성년후견 개시 자체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범위만 별도로 다투려면 특별항고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의 업무수행이 문제라면 후견인 변경이나 권한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청구는 원래의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부모와 금전거래가 있거나 재산의 사용처를 두고 다투는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됐다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불복할 때에는 부모의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판단을 바꾸려는 것인지, 후견을 담당할 사람이나 그 권한만 바꾸려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할 서면과 불복기간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7. 7.자 2024스786 결정은 성년후견 개시심판과 함께 내려진 후견인 선임·권한범위 결정에 관하여, 그중 어느 부분을 다투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불복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판서에 적힌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항고장을 작성하기 전에 주문과 고지 내역을 확인하여 어떤 결정을 어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심판서에서 어느 결정을 다투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서에는 개시·후견인 선임·권한범위가 함께 적히지만, 각 판단의 불복 근거는 다릅니다.
보호의 정도(개시)를 다투면 즉시항고, 선임이나 권한범위만 다투면 특별항고가 적용됩니다.
선임 뒤 업무수행에서 드러난 문제는 후견인 변경·권한범위 변경청구로 다룹니다.
성년후견 심판서에는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주문과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주문이 함께 적히고, 별지에서 후견인의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정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심판서로 고지받았더라도 각각의 판단은 적용되는 법률과 불복 근거가 다르므로, 본문과 별지를 모두 읽어야 불복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정한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면 보호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반면 부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선임된 형제의 이해관계나 부동산 처분 권한만 문제 삼는다면, 후견 개시 자체를 다투는 즉시항고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 현재 다투려는 내용 | 적용할 절차 | 확인할 기준 |
|---|---|---|
|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거나 한정후견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 항고권자, 2주의 항고기간,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판단 |
|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부분만 부당하다는 주장 |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제한된 사유, 1주의 기간 |
| 개시심판에 수반된 후견인 권한범위 결정만 부당하다는 주장 | 특별항고 | 어떤 권한을 다투는지와 특별항고 사유 |
| 후견업무를 시작한 뒤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 | 후견인 변경청구 | 실제 업무수행과 사건본인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
| 후견은 유지하되 현재 권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권한범위 변경청구 | 민법 제938조 제4항의 변경 요건 |
| 후견인 변경청구에 대한 인용·기각 심판을 받은 경우 | 해당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인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항고권자 |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기간뿐 아니라 심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다릅니다. 가족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법원의 결론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어느 절차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가족의 후견인 선임만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개시는 받아들이고 선임만 문제 삼는다면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할 뿐, 동시에 내려진 선임·권한범위 결정에 대한 불복 근거는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스786 —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 불복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에는 불복하지 않고 특정인의 선임만 다투는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36조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내려진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범위 결정에 대한 별도의 즉시항고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대법원 2024스786 결정은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로 불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견인을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로 바꾸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원래의 선임결정을 다투는 절차는 법률이 허용한 불복수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24스786 결정).
이 결정의 실제 결론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하거나 권한을 축소한 결정은 아니며, 선임과 권한범위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해당 특별항고 사건에서 다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불복 대상 판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개시·선임·권한범위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심판서와 고지 내역부터 대조해 방향을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특별항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됩니다

특별항고는 누가 더 적합한 후견인인지 다시 비교해 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진술청취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절차의 문제와 재판에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별항고에서는 후견인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처음부터 다시 비교하는 심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그 사유를 제한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항고는 원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위 두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 때에만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따라서 자신이 부모를 더 오래 돌봤다거나 법원이 상대방의 설명을 더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해석이나 증거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 조항에서 허용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법률 위반을 주장하면 대법원이 선임의 적정성을 다시 심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사건본인의 의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도 진술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면, 실제 조서와 심판 이유를 통해 청취 여부와 생략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진술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헌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밝혀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법무법인 존재의 후견인 선임 불복 상담에서는 가족이 제기하는 문제를 심판 이유와 대조하여, 특별항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와 현재 후견사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정인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계좌 인출 내역이라도 선임 당시 법원의 심리 문제를 뒷받침하는지, 선임 이후 후견인의 임무 위반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신청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2주와 특별항고 1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2주,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 기산점은 심판을 직접 고지받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특별항고장은 불복 대상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2주이며,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별항고의 1주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3항이 정한 불변기간이므로, 즉시항고기간 안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항고기간까지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의 기산점은 누가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직접 고지받는 항고권자는 자신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는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마지막으로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뒤늦게 가족에게 심판서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신의 항고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심판서와 함께 우편송달 내역이나 전자송달 내역을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선임돼 있거나 여러 청구인이 관여했다면 본인이 문서를 읽은 날짜와 절차상 고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기억에 의존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항고를 대법원이 심리한다는 것과 항고장을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구별됩니다. 특별항고장은 불복 대상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다면 접수일과 현재 사건의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 제목을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이 ‘즉시항고’여도 내용이 선임·권한범위만 다투면 특별항고로 처리됩니다.
제1심법원은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고, 가정법원 합의부에 접수됐다면 그 법원이 대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 처리는 1주의 기간이나 특별항고 사유를 완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서면에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상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범위만을 다투는 취지라면 법원은 그 실질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스786 결정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하고, 이미 항고법원인 가정법원 합의부에 접수됐다면 그 법원은 대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서면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절차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특별항고의 기간이나 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냈더라도 실제 다투는 내용이 선임에 한정돼 있다면 1주의 특별항고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성년후견이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대응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보호의 정도에 관한 주장과 후견인 개인에 대한 반대 이유가 일치하도록 항고 취지를 작성해야 하며,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개시심판 전부의 취소만 요구하면 정작 바꾸려는 부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후견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개시심판 자체에 관한 문제로, 즉시항고에서 다툽니다.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성년후견)와 부족한 경우(한정후견)를 구별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 항고심에서 성년후견이 한정후견으로 변경된 공개 해설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사무처리 능력 결여가 없고 한정후견으로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개시심판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에서 의료기록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경위를 근거로, 법원이 정한 보호의 정도가 사건본인의 현재 능력에 맞는지 다투게 됩니다.
민법 제9조와 제12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와 부족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병원에 혼자 갈 수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때에도, 그 능력이 예금 관리나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큰 금액의 계산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민법 제9조·제12조).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 해설한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사건에서는 1심의 성년후견 결정이 항고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됐습니다. 공개된 해설에 따르면 사건본인에게 의사소통과 재산 사용에 관한 의사 표현 능력이 남아 있는 한편 금액·날짜의 인식과 독립생활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고, 가족 간 재산관리 의견 대립 등을 배경으로 변호사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공개 해설).
이 사건은 후견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춰 보호 범위를 조정한 사례이며, 개시심판 자체를 다퉜다는 점에서 후견인 선임만 불복한 2024스786 사건과 구별됩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확정된 뒤 상태 변화에 따라 한정후견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한정후견 개시와 종전 성년후견 종료를 다루는 절차를 살펴야 하므로, 민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청구만으로 후견 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4조의3).
권한범위가 문제일 때에는 어떤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개시심판과 함께 내려진 권한범위 결정만 다투면 특별항고, 이후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민법 제938조 제4항의 변경청구입니다.
법원은 중요한 재산 처분에 허가를 받게 하거나 추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대지의 매도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의 돌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나 거액의 차입까지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특정 거래에 관한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시심판과 함께 내려진 권한범위 결정만 별도로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항고가 적용되지만, 이후 정해진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938조 제4항에 따른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938조).
예컨대 임대수익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 부모의 건물을 매도하려는 경우라면, 처분 필요성과 예상 매매대금을 확인하면서 매도 후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족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라면 회사의 자금 사정과 별개로 그 거래가 부모에게 어떤 이익과 부담을 남기는지를 따져야 하며,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중요한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권한을 제한하거나, 추가 후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사무를 맡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현재 후견인을 유지할 때의 돌봄과 생활의 연속성도 함께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부동산 매매에 같은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대상 부동산의 용도와 심판서의 권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도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 변경청구와 원래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경 여부는 지금의 업무수행과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스647 — 가족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교체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초 선임에 반대한 이유를 되풀이하기보다 실제 임무수행에서 드러난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은 현재 후견인의 업무수행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하여 담당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나, 최초 선임에 반대했던 이유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변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940조).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은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후견인을 교체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고 권한을 조정하는 편이 본인에게 더 나은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20스647 결정).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있던 이해관계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관계를 지적하는 데서 그쳐서는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해관계 때문에 후견인이 현재 반환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불리한 거래를 처리하는 등, 실제 임무수행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선임 뒤 작성된 영수증이나 최근 인출 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출이 부모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했는지,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법원 보고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후견업무에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 요청과 반환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형제가 성년후견인이 된 뒤 부모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청구가 기각돼도 특별항고만 가능한가요?
최초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과 달리, 후견인 변경심판에는 별도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변경 대상인 성년후견인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 민법 제940조에 규정된 사람 등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후견인에 관한 결정은 모두 특별항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처음 누구를 선임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인지, 이미 일하고 있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했다가 인용 또는 기각된 사건인지를 심판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 분쟁 절차 연결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선임 불복과 변경청구, 권한 조정, 재산 반환까지 이어지는 후견 분쟁을 한 팀이 같은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가족후견인과 전문가후견인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후보자는 부모의 의사·생활에 대한 이해, 사무처리 능력, 이해관계로 평가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반환 의무자나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후견인이면 이해상반이 문제 될 수 있어, 감독인 대리나 특별대리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는 법률상 필수 선임 요건이 아닙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부모의 의사와 생활에 대한 이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 부모와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남이라는 이유나 가족 다수의 추천만으로 선임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936조).
부모의 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자신에 대한 반환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할 때에도 이해상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에서 누가 부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하며, 후견감독인의 대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949조의3).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고령 어머니의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자녀들 사이에 후견인 선임에 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공개 수행사례에 따르면 어머니를 돌봐온 경위를 입증하고,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분할 과정에서는 이해상반을 처리할 별도 절차를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자녀 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청구인인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공개 수행사례).
이 경험에서 참고할 점은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반대 이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는 법률상 필수 선임 요건이 아니며, 재산관리에 관한 중립성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전문가후견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모의 치료와 돌봄이 어떻게 이어질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재산 처분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별항고만으로는 예정된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등 필요한 처분의 가능성과 사전처분(직무대행자·임시후견인)을 함께 살핍니다.
후견인을 변경한 결정만으로 과거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재산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인의 권한행사나 예정된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0조가 준용하는 제448조에 따른 집행정지 등 필요한 처분의 가능성을 살피면서, 후견사무 감독과 권한범위 조정을 통하여 당장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0조·제448조).
후견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와 가사소송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나 임시후견인을 두는 방안도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처분금지나 임시 권한 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규칙 제32조).
별도의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하다면 보호하려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부모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권리를 보전하는지와 그 권리를 누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이 이전됐거나 예금이 인출됐다면 당시의 대리권과 허가 여부, 이해상반, 거래대금의 귀속을 확인하여 계약의 효력과 반환 책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인을 변경한 결정만으로 과거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재산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절차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민사상 청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심판서 주문·별지와 심문조서·제출서면을 대조해 사건본인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으로 법원 기록의 판단을,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 법무 경험으로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이한나 파트너변호사도 성년후견개시·후견인 변경·임시후견인 지정 등 후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후견인 선임 불복 상담에서는 심판서의 주문과 별지를 읽고, 사건본인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됐는지 심문조서와 제출서면을 대조합니다. 의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인지 상태와 실제 생활에서 가능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정리하고, 재산에 관한 우려가 특정 거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법원에 요청할 권한 조정의 범위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년후견 관련 칼럼에서도 후견이 기업인의 의사결정과 가족 간 지분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후견이 필요한 정도와 후견인에게 맡길 권한이 법원 기록에서 각각 어떻게 판단됐는지 살핍니다(공식 프로필·한국경제 칼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은 후견인의 권한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연결됩니다. 예금 인출이나 보험 해약이 예정돼 있다면 실제 수령인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회사 지분의 처분이나 의결권 행사가 문제라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과 가족회사 측의 이해관계를 구별하여 필요한 주장을 준비합니다(공식 프로필).
이한나 파트너변호사도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인 변경, 임시후견인 지정,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등 후견 사건의 수행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공식 프로필).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불복기간 안에 제출해야 할 주장과 후견사무의 조정, 별도 반환청구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남아 있는 판단능력을 존중하면서 치료와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한해야 할 권한을 밝히는 것과 함께 유지해야 할 권한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까지 막히거나 후견인 교체 과정에서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조치가 실제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에서 중시하는 대응 기준입니다.
후견 사건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후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불복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심판서와 송달 내역으로 불복 대상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확보한 서류와 아직 받지 못한 서류를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
바꾸려는 것이 선임 결정·현재 후견인·특정 거래 권한 가운데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심판서를 받았다면 가족 간의 대화 내용부터 길게 정리하기보다, 아래 서류 중 확보된 것과 아직 받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짧은 불복기간 안에 모든 자료를 갖추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모든 서류를 모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 심판서와 송달 내역을 통해 불복 대상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심판서 정본 전체와 별지 | 개시·선임·권한범위 중 바꾸려는 결정 |
| 송달봉투, 우편·전자송달 내역 | 누구에게 언제 고지됐는지와 불복기간 |
| 이미 낸 항고장·이유서와 접수증 | 실제 불복 취지, 접수일, 이송 여부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후견인과 등기된 권한·제한 사항 |
| 감정서, 진료기록, 심문조서, 본인 의견서 | 법원이 파악한 능력과 본인의 의사 |
| 문제가 되는 거래의 계약서·계좌내역 | 이해상반 여부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권한 |
| 후견사무보고서와 지출 증빙 | 후견업무를 시작한 뒤의 수행 내용 |
| 예정된 매매·대출 등의 계약서와 일정 |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보호조치 |
상담 시에는 ‘이 사람이 후견인이 된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지’, ‘현재 후견인을 바꾸고 싶은지’, ‘특정 거래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싶은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보유하지 않은 진료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은 적법하게 열람·제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심판서와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불복·변경·권한 조정 가운데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그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치료와 생활에 계속 쓰이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한 제한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상담 예약 시 심판서 전체와 송달 내역, 예정된 거래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후견인 선임에 이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에 어떤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치료와 생활에 계속 쓰이도록 관리하면서, 이해상반이 있는 거래나 과도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마련하는 것이 상담에서 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심판서와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불복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후견업무가 이미 시작됐다면 실제 수행 내용을 살펴 현재 필요한 신청과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예약 시 성년후견 심판서를 받은 사건임을 알려주시고, 심판서 전체와 송달 내역, 예정된 재산 거래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 성년후견·가사 사건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후견인이 된 것을 반대하면 성년후견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것과 성년후견 개시 자체를 다투는 것은 구분됩니다. 부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선임 부분만 다투려면 특별항고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시작된 후견업무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 변경만으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 즉시항고장을 2주 안에 냈는데 후견인 선임만 다툰 경우에도 괜찮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서면 내용에 따라 특별항고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정한 1주의 기간을 지켰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에 ‘즉시항고’라고 적었다는 사실이나 법원에서 서면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Q. 특별항고에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면 다시 심리해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적인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 특별항고기간이 지나면 후견인을 바꿀 방법이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특별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 변경이나 감독을 통한 조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청구로 원래 선임결정의 불복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며, 현재 임무수행의 부적합성과 사건본인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전문가후견인을 요청하면 원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생활관계,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임합니다. 가족이 희망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후견인 변경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후견인 선임만 불복하는 특별항고와 다른 절차이므로, 기각심판의 고지 내역과 항고권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성년후견·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3·제929조·제936조·제938조·제940조·제940조의6·제947조의2·제949조의3(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34조·제43조·제45조의3·제62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사소송규칙 제31조·제32조·제36조(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시행) / 민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제450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6
· 성년후견 불복과 후견인 변경은 심판서의 주문·고지 내역과 후견사무의 실제 수행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사례와 해설은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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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서 주문·별지와 송달 내역을 대조해 즉시항고·특별항고·변경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성년후견 선임 불복과 후견인 변경, 권한 조정이 얽힌 사건을 한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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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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