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서류는 절차별 접수서류와 재산분할·양육·이혼 사유를 입증할 서류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이혼 준비서류를 찾을 때에는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할 것인지와 부부 사이에 무엇이 정리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에 부모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명의와 실제 분할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보할 때부터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제출서류를 구분하고,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에 있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붙이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준비서류 | 준비할 내용과 확인사항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신청서 1통입니다. 제출할 법원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남편과 아내 각 1통입니다. 상세증명서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
| 혼인관계증명서 | 남편과 아내 각 1통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 관할 확인 등에 필요합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제출 통수를 확인합니다.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내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 지정 내용을 적습니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대신합니다. |
| 신분증 및 추가 첨부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외국 국적·해외 거주·수감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별도 서류와 출석 방법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자녀양육안내 교육, 법원별 추가 서식은 제출 법원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같은 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규칙은 부부 양쪽의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한 사람의 증명서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 등을 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거나, 이혼조정·이혼소송에서 함께 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부모 사이의 모든 다툼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센다는 뜻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제외되므로,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의 기간 계산과 확인기일은 담당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신청일·안내일·확인서 수령일·신고일을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준비서류는 협의이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이혼은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원하는 판단과 청구를 적고, 그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냅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몰라도 확인되는 재산으로 청구를 정리하고, 재판 중 조회와 증거신청으로 보완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조정전치주의)이지만,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에 구하는 판단과 청구를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그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재산분할·자녀 양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서식을 작성하기에 앞서 청구할 내용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준비할 내용 |
|---|---|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 이혼을 구하는 이유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등 필요한 청구를 적습니다. |
| 부부의 신분관계 서류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며, 기본증명서·초본 등은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
|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 |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양육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 관한 증거 | 관련 대화, 진료기록, 신고 내역 등을 사건 발생일과 주장 내용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
|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서류 | 재산과 채무 목록, 취득자금 및 상환 내역, 소득증명, 자녀의 실제 양육비와 돌봄 경위가 드러나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
| 접수와 대리에 필요한 사항 | 청구 내용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상대방의 예금 잔액이나 주식 평가액을 모른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알아낼 때까지 소장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를 정리하고, 재판 중 적법한 조회와 증거신청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은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혼과 재산·양육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까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현재의 명의와 가격에 더해,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혼인 중 누가 어떤 부담을 해왔는지를 계약서·송금·상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면 회사 소유 재산과, 배우자가 가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12556).
재산분할에서는 현재의 명의와 가격에 더하여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혼인 중 누가 어떤 부담을 해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잔액증명에 계약서·송금 내역·대출 상환 내역을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 문제가 되는 재산 | 우선 준비할 서류 |
|---|---|
| 아파트·상가·임차보증금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취득대금 지급 내역, 담보대출 잔액과 상환 내역 |
| 예금·증권·보험 | 확인 가능한 잔액과 거래 내역, 증권계좌 명세, 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 내역 |
| 퇴직급여·연금 | 재직기간, 예상 퇴직급여, 연금의 종류와 가입·수급 내역. 재산분할에 반영할 급여와 법률상 분할연금 청구를 구분합니다. |
| 비상장주식·사업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주명부·재무제표·주식 취득 내역,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 내역 |
| 부모에게 받은 돈·상속재산 | 증여·상속 경위, 송금 내역, 취득 당시 계약서, 혼인 중 대출 상환과 유지비 부담 내역 |
| 대출·가족 간 차용금 | 대출약정서·차용증과 실제 입금·사용·변제 내역. 채무 명의에 더하여 공동생활 또는 재산 형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시부모가 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지원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와 부부가 혼인 중 대출을 얼마나 상환했는지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취득 당시의 송금 내역과 이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명의와 현재 시세만으로 예상 분할액을 계산하면 중요한 사정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유 재산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건물의 시가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곧바로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주식 보유 수와 가치를 확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명부와 회계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1심이나 항소심처럼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 가운데 마지막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재산 변동이 부부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서 생겨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별거 당시의 거래 내역과 그 이후의 변동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의 사안은 혼인 중 아파트 공급계약(분양계약)을 맺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양대금의 70%가량을 납입한 뒤, 파탄 이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에 이미 잔금 납입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기간에 상대방 배우자가 출산과 가사·육아를 맡으면서 복직해 소득활동도 했다는 점을 들어,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일에 부부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만 적어 두면 분양계약과 잔금 납입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알고 있는 금융기관·회사명·부동산 주소와 본인 계좌의 송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법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을 명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배우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리하는 계좌와 회사의 내부 서류는 혼인 중에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회사명, 부동산 주소, 본인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부터 정리하여 법원에 어떤 확인을 요청할지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분할 등의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제48조의3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가 문제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거래 시기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나,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계좌와 거래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와의 관련성 및 필요한 조회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나 적법하게 보유한 서류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화면을 갈무리할 때에는 상대방과 날짜,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내용은 적법하게 확보할 방법부터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양육권 다툼에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이혼을 구하는 쪽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별거 경위와 이후의 연락·부양·양육까지 함께 봅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구하는 쪽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을 주장한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대화, 신고 경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계좌 입출금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제시하여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하거나 갈등이 심했다는 사정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하게 된 이유와 이후의 연락, 부양·양육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까지 살피므로, 불리하게 보이는 대화나 본인의 대응도 상담할 때 말씀하셔야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하므로, 등하원·병원 동행·학교 상담 기록을 실제 근무시간 및 이혼 후 거주계획과 맞추어 준비합니다.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과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은 각각 판단할 문제여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관한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도 급여명세서와 함께 사업·임대·이자 등 실제 수입과 자녀의 치료비·교육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계속 필요한 지출의 근거를 갖추어 협의나 재판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부터 재판이혼의 증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같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약 15년간 혼인한 부부의 재산이 주로 비상장주식이어서 재산 규모와 분할금 확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가압류를 진행했고, 27억 원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의 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고 가압류만으로 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재산 형태·담보 부담·지급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가압류 및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약 15년간 혼인한 부부의 재산이 주로 비상장주식으로 되어 있어 재산 규모와 분할금 확보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가압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하였으며, 공개된 사례 내용에 따르면 27억 원의 재산에 대하여 4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10억 8천만 원을 분할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담당 변호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주식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가치를 확인하면서 처분 위험과 보전조치의 필요성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분할 비율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재산의 형태와 담보 부담, 지급 방법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혼 · 재산분할 사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부터 보전조치까지, 필요한 대응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나요?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고, 혼인일·별거일·자녀의 생활·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정리한 설명과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소장이나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서류와 그 이유, 재산 처분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와 보전조치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부터 모든 증명서와 금융 내역을 완비할 필요는 없으며, 혼인일과 별거일, 자녀의 현재 생활,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가 드러나는 설명에 보유 중인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미 소장이나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도 함께 준비하고, 협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으면 초안과 최종본을 모두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확보하지 못한 서류의 명칭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계좌 내역을 주지 않는 상황인지, 회사명을 알고 있지만 주주명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청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주식 양도 움직임이 있다면 그 경위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보전조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사건을 재판한 경력이 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재산과 금융·기업 문제가 결합된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들은 이혼 사유에 관한 주장과 재산의 취득·이동 내역을 함께 대조하여, 재판에서 입증할 부분과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상담 후에는 현재 확보한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확보 방법을 확인하고,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이나 자녀의 생활에 관하여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감추거나 이혼 조건을 두고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모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와 거래 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청구와 대응 범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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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기한 안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까지 보장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합의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금을 강제집행할 근거(집행권원)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기한과 담보를 정하고, 조정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할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업주부라 소득증명이 없으면 재산분할 준비가 어렵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득증명이 없어도 재산분할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경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기간 중의 돌봄 기록과 생활비 부담,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내역을 준비하여 해당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진료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법정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산과 자녀 문제를 포함하여 청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7. 19. 시행)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최초 발행: 2026-04-03 · 최종 업데이트: 2026-10-03(법령·판례 확인일)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출서류의 세부 통수와 서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 준비서류·재산분할
지금 절차에 맞는 서류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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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협의이혼·재판이혼 준비서류와 재산분할·양육 증거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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