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전남편의 자녀로 먼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어머니·전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이혼 성립 전에 태어났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전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생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게는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갖추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하는 내용의 출생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출생하였고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전남편의 자녀로 먼저 등록하는 절차 없이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제855조의2).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태어났다면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출생일과 이혼 성립일을 대조하고 현재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혼 후 30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44조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별거 시작일·서류 서명일이 아니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날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00일은 신고일이 아닌 출생일 기준 — 신고를 미뤄도 출생 당시의 친생추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혼 후 출생신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이혼서류에 서명한 날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혼 방식 |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 날짜를 확인할 문서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 수리 사실을 확인할 서류 |
| 이혼 판결 | 판결이 확정된 때 | 판결문, 확정증명원 |
| 이혼 조정 | 조정이 성립한 때 | 조정조서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 해당 결정이 확정된 때 | 결정문, 확정증명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며, 이혼 판결도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이 이 시기에 걸쳐 있다면 며칠의 차이로 허가청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기억하는 이혼 날짜를 그대로 신청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00일은 자녀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의 신고를 300일이 지난 뒤로 미루더라도 출생 당시의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으며, 허가청구 역시 ‘이혼 후 30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생부의 인지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허가청구는 정식 친생부인소송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가사비송 절차입니다(2018년 2월 시행).
공통 요건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
친생부인 허가는 추정 배제까지이고, 생부와의 법적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로 따로 정리합니다.
두 절차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정식 친생부인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통으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청구하는 친생부인의 허가는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부와의 법적 부자관계까지 함께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출생신고와 생부의 인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생부가 직접 청구하는 인지의 허가는 생부의 신고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의2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허가 결정 이후의 신고도 필요합니다. 두 허가를 순서대로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청구하고 어떤 신고로 이어갈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생부인 허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효력을 걷어내는 절차이고, 인지 허가는 ‘생부의 자녀다’라는 관계를 신고로 잇는 절차입니다.
이미 어떤 형태로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실제 기록과 신고의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문상 제한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이므로, 신고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 생부의 인지 허가청구 | 친생부인의 소 |
|---|---|---|---|
| 청구하는 사람 | 어머니 또는 전남편 | 생부 |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 |
| 주된 적용 상황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 왼쪽 요건에 해당하고 생부가 인지하려는 경우 | 친생추정이 미치며 허가청구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
| 법원의 절차 | 가사비송 심판 | 가사비송 심판 | 가사소송 |
| 기간상 주의점 | 제847조의 2년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는 아님 | 제847조의 2년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는 아님 | 원칙적으로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 결정·판결 이후 | 출생신고와 생부의 인지 등 필요한 후속 절차 | 허가를 받은 생부의 법정 신고 | 판결 확정 후 신고·정정, 필요한 경우 생부의 인지 |
위 표는 일반적인 선택 기준이며, 재혼으로 친생추정이 겹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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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생했거나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했다면

이혼 성립 전에 태어난 자녀는 허가청구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친생추정이 미치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합니다(2021므13293).
유전자검사상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2016므2510 전원합의체).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아를 위한 허가청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생 후 이혼했다고 해서 출생 당시의 사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더라도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두 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이나 장기간 별거라는 사정만으로 소송 종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별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그동안 부부가 만난 적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 외에도 출입국 기록과 주거 이력 등을 대조해야 하는 이유이며, 별거 기간이 길다는 설명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검사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선택하면 소의 적법성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기록되어 있는지만으로 대응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생추정은 출생신고에 의해서만 생기는 효력이 아니므로, 아직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적용 요건과 청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2년은 유전자검사일부터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847조의 2년은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출생일 기준도, 검사일 자동 기산도 아닙니다.
검사 전에 배우자의 설명 등으로 이미 알았다면 더 이른 시점이 기산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제852조에 따른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간도 아니고, 유전자검사를 새로 하면 다시 시작되는 기간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배우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당시 대화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더 이른 시점이 기산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를 의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친생부인 사유를 알게 된 때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경위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문제될 수 있어, 최근에 유전자검사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제소기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최초로 친자관계를 의심한 시점부터 검사 결과를 확인한 때까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되, 검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석될 만한 문자나 합의서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해당 청구권자의 친생부인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바꾸어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점이나 다른 청구권자의 권리, 친생추정의 예외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법적 가능성이 영구히 사라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보다 먼저 기존의 인식 경위와 소송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852조에 따른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작성한 확인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제소기간과 별도로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와 함께 어떤 사정을 확인하나요

허가청구에서 법원은 과학적 검사 결과와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제854조의2 제2항).
검사는 대상자 신원 확인과 검체 채취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일치 확률만으로 허가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편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허가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검사 결과와 장기간 별거를 비롯한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2항). 생부와 자녀 사이의 검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검사 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와 검체 채취 경위가 분명한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의 안내 문구나 일치 확률만 보고 허가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편과 연락하기 어렵다면 생부와 자녀의 검사로 어느 범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법원의 감정절차가 필요한지를 사건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몰래 확보한 검체로 검사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적법한 동의와 신원 확인을 갖춘 방법을 정한 뒤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검사 결과를 연결하는 편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는 안내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은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면조회나 조사 등의 방법도 허용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연락이 전혀 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므로, 연락 두절이나 폭력·위협의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밝혀 절차상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민법 제847조는 부부 중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누가 원고가 되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모든 사건에서 전남편을 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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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에 따른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진행 중인 재판을 등록관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4 제2항 — 관련 재판·허가청구 소명 시 직권기록 허가신청 의무의 예외.
법원 판단 후에는 심판정본·확정판결로 신고·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생부의 인지까지 이어갑니다.
친생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을 신청했더라도 등록관서의 안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출생통보에 따라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인지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소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제2항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인지 허가청구 등이 제기된 사실을 소명한 경우, 지자체가 지체 없이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증명 등을 제출하여 해당 사유를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관서에도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중 필요한 진료나 양육 지원은 해당 기관에 이용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되, 출생등록을 장기간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에는 심판정본이나 확정판결 등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정정을 진행하고, 생부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까지 이어가야 법률상 부모 관계가 정리됩니다.
존재의 수행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친자관계 입증의 중요성
남편이 타인의 자녀를 부부의 자녀로 신고한 사건 — 법원 감정촉탁으로 혈연 없음을 확인해 청구 전부 인용.
허위 모자관계 정리 사안으로 허가청구와 적용 법리는 다르지만, 다툴 관계의 특정과 감정절차의 중요성은 같습니다.
판결로 정리되는 범위와 남은 쟁점(부자관계·상속 분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중에는 남편이 과거에 타인의 자녀를 부부의 자녀로 신고하여, 실제로 출산하지 않은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유경 변호사는 법원의 유전자 감정촉탁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행사례).
이 사건은 허위로 기록된 모자관계를 정리한 사안으로,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허가청구와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다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특정하고, 그 관계를 증명할 감정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이번 주제와 연결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자관계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망인인 남편과 상대방의 부자관계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로 정리되는 범위와 남은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전후 출생아의 사건 역시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이 배제되는 시점과 생부와의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과정에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필요한 청구와 후속 신고를 정리하고, 양육비나 상속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어느 재판에서 어떤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가사 분쟁 전 영역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친생관계 사건과 이혼·양육비·상속 분쟁이 얽혀 있어도 한 팀이 기록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신분관계와 이혼 분쟁이 함께 진행될 때의 조력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재판 경험으로 요건·증거를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출생 경위와 법적 부모 관계를 다룬 칼럼 기고.
이혼·상간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임신 경위·별거 시점의 진술 일관성부터 대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합의·비송합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로 재직한 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비송·신청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출생과 혼인 종료에 관한 기록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 별거 경위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지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도 이혼 후 출생과 친생추정, 양육비·상속권의 관계를 다룬 바 있습니다(노종언 변호사의 한국경제 칼럼). 그 칼럼의 냉동배아 사안과 이 글에서 다루는 다른 생부가 있는 사안은 구분해야 하지만, 출생 경위와 법적 부모 관계가 이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은 연결됩니다.
이혼·상간 손해배상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친생관계 사건에서 설명하는 임신 경위나 별거 시점이 다른 사건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이 기존 소장과 진술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혈연관계에 관한 증명과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온라인 공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전파 범위를 보존하여 별도의 대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혼 날짜와 신고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본인이 어머니·전남편·생부 중 누구인지와 자녀 출생일, 이혼 성립일, 신고 수리 여부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아래 표는 사건에 따라 선별할 문서이며, 다 갖추기 전이라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법원 판단 이후의 출생신고·인지·등록부 정정 순서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시에는 본인이 어머니인지, 전남편인지, 생부인지 먼저 알려 주시고 자녀의 출생일과 이혼이 성립한 날짜, 출생신고가 수리되었는지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이나 등록관서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있다면 예약 단계에서 그 날짜도 알려야 합니다.
| 준비할 문서 | 확인할 내용 |
|---|---|
| 어머니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이혼·재혼 날짜와 현재 혼인 상태 |
|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등 | 법률상 이혼 성립 시점. 협의이혼은 신고 수리 여부까지 확인 |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실제 출생일과 출생 사실 |
| 발급 가능한 자녀의 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등록 상태와 부모 기재 내용 |
| 출생신고 관련 안내문·불수리 통지·보완 요청 | 등록관서가 문제 삼은 사유와 이미 진행된 절차 |
| 기존 유전자검사 결과와 검사 의뢰서 | 검사 대상자, 신원 확인 및 검체 채취 경위 |
| 별거 이후 주거·출입국 기록과 관련 대화 | 임신 가능 기간의 동거 여부와 친생추정 예외의 근거 |
| 친자관계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문자·확인서 | 친생부인소송의 2년 기산점과 승인 여부 |
| 진행 중인 이혼·양육비·손해배상 사건의 소장·결정문 | 기존 주장과 친생관계 사건의 관련성 |
출생신고 안내와 재판 준비가 한꺼번에 겹치면 어느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문서를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제소기간이 임박했거나 출생신고에 관한 최고를 받았다면 먼저 상담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절차와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설명하고, 법원의 판단 이후 출생신고·인지·등록부 정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남편의 동의가 법정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에 따라 법원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연락하지 않고 끝낼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소재 불명이나 연락에 따른 위험이 있다면 그 사정을 신청 단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 이혼 후 30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300일은 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다려도 기존의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44조). 출생일과 혼인 종료일,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허가청구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남편과 아이의 유전자검사가 없으면 허가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그 검사만이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생부와 자녀의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의 사정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추가 설명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재혼했다면 현재 남편의 자녀로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혼 사실만으로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종료일과 후혼 성립일, 출생일을 대조해야 하며, 두 혼인에 따른 친생추정이 겹쳐 아버지를 정할 수 없다면 민법 제845조의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2년이 지난 것 같으면 상담해도 의미가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친생부인 사유를 안 시점과 누가 청구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기간이 지난 친생부인소송을 다른 이름의 소송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해당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와 다른 청구권자의 권리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가능한 절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신분관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합의·비송합의)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44조·제845조·제847조·제852조·제854조의2·제855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5조의8(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7. 19. 시행)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친생부인·인지 허가와 소송의 결과는 출생일과 이혼 성립일, 등록 상태, 제출 증거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블로그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LAW FIRM JONJAE · 친생추정·출생신고 대응
출생일과 이혼 성립일부터 대조합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인지허가·친생부인의 소 중 지금 기록으로 가능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친생추정·출생신고처럼 신분관계와 이혼 분쟁이 얽힌 사건을 한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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