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외도한 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혼인유지 입장과 예비적인 재산분할·양육 의견을 구분하고, 군인연금은 실제 분할 대상 혼인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군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까지 예상된다면, 상담할 때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군인연금이 주요 재산이라면, 이혼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 동안에도 주거비와 교육비는 계속 발생하므로 별거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된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협의와 재산·자녀 문제에 관한 판단이 함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소송까지 예상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먼저 정할 것은 소장이 접수되었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위와 그 이후의 부부생활을 먼저 파악한 뒤, 소장 접수 여부에 따라 대응 시점을 정하고,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재산분할과 양육 의견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할 법리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외도한 쪽이 혼인유지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청구한 경우의 원칙이며, 그 배우자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이혼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사후 용서와 청구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가 혼인유지를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부부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혼사유가 그 약속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판례는 누가 이혼을 청구했는지부터 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판례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유책배우자가 피고로서 이를 거부하는 사안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원칙적인 제한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여 그 배우자가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까지 별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제출된 증거를 대조하여 어떤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 민법 제841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났는지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해당 조항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가 계속되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이혼사유에 기한 청구도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뒤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누가 이혼을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 답변서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유지 입장과 예비적 주장을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교제기간·지출액·별거 경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과 예비적 재산분할·양육 의견을 나눠 적어야 이혼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기보다,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제기간, 지출액, 별거 경위까지 모두 사실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자료가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한 뒤 설명을 바꾸는 대응은 피해야 하므로, 불리한 내용까지 미리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유지를 희망한다면 그 입장을 명시하면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한 재산분할 의견과 양육계획을 가정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에는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과 예비적으로 밝히는 의견을 구분하여, 재산 문제에 관한 협의가 곧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도 소송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조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유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금전청구에 반박하는 것과 자신이 별도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분할청구 등에 반소나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답변서에 희망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 필요한 청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와 가사조사 준비 전반은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외도 종료와 별거 이후의 생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 업무상 접촉이 남는다면 연락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부상담이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참여를 거절해도 이혼청구가 부당해지지 않습니다.
별거 중 자녀의 교육비·생활비는 협상 수단이 아닙니다. 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을 남겨 둡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협의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배우자가 우려하는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업무상 관계 때문에 접촉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사적인 연락을 중단할 방법과 불가피한 업무 연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담 참여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상담과 조정은 당사자가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상대방이 참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별도의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송금과 숙박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좌거래와 카드 결제,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관계의 지속 여부를 다툴 수 있었고,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와 함께 사적인 연락·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유지를 원한 피해 배우자를 대리한 사례로, 외도한 군인의 이혼청구 방어 사건과는 당사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다만 관계 종료에 관한 설명이 실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은 이 글의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별거 중 자녀의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녀와의 만남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비와 생활비 지급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한 비용은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을 남겨 두어 이후 양육비 분담을 논의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군인 이혼소송 군인연금과 주택이 함께 문제 되는 이혼소송 복무기간과 주택 취득·상환 내역을 확인해 재산분할 조건을 정하고, 근무 일정에 맞는 자녀 양육계획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군인연금에서는 복무로 떨어져 산 기간과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혼 성립·전 배우자의 퇴역연금 수급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
분할액은 퇴역연금 전액의 절반이 아니라 분할 대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전보·교육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주소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법에서 정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이 성립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문제 됩니다. 원칙적인 분할액은 퇴역연금 전액의 절반이 아니라, 분할 대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0년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과 군 복무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혼인기간이 20년이라는 사실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부부에게는 전보나 교육·훈련 때문에 주거지가 달랐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 기간을 연금분할에서 빼려면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에 생활비 송금과 휴가 중 가족생활, 자녀 양육에 참여한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하고, 근무상 필요에 따라 떨어져 살면서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을 혼인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군인연금법의 기준 | 확인할 자료 |
|---|---|---|
| 혼인기간 |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 | 혼인신고일, 복무기간, 떨어져 산 경위 |
| 이혼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이혼 판결·조정 또는 협의이혼 확인 자료 |
| 퇴역연금 수급권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의 퇴역 여부와 복무기간 |
| 분할액 |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혼인기간과 전체 복무기간의 비교 |
| 청구기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제25조) | 이혼 확정일과 퇴역 예정 시기 |
| 별도 결정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름(제23조) | 합의서·조정조서의 연금 조항 |
혼인유지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별거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분할 대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부부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같은 기간에도 원만한 혼인생활이 계속되었다고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근무 때문에 떨어져 지낸 시기와 부부갈등으로 공동생활이 중단된 시기를 실제 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그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이어서 설명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연금의 분할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면 그 내용이 합의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는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과 예금의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율이 연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은 「군인연금 분할연금, 이혼하면 어떻게 나누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년 혼인의 주택은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 인정됩니다(대법원 93스6).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정산금은 대출 잔액과 지급 능력까지 계산해야 이행할 수 있는 합의가 됩니다.
혼인 중 군인 배우자의 급여로 마련한 주택이라면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와 함께,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3. 5. 11. 자 93스6 결정에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 역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재산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택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보유한 주택이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 당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대출을 어느 자금으로 상환했는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과 혼인 중 형성된 기여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금 협의에서는 주택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담보대출 잔액과 다른 재산을 반영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계속 보유할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급 이후에도 대출과 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정산금 지급의 시기를 정할 때에는 실제 자금 조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을 상대방에게 더 이전하는 조건으로 군인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협의한다면, 해당 연금의 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합의 문언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연금의 종류와 분할 비율 또는 권리 정산의 내용을 특정하고 지급기관에 필요한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 연금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택 취득·상환 자금과 금융자산 내역을 대조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이후 매월 부담할 비용을 구분해야 협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양육에서는 기존 생활과 군 복무 중 돌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도 책임이나 직업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직접 양육하려면 당직·장기 교육·전보 때의 돌봄 방법과 도와줄 가족의 실제 여건을 제시합니다.
면접교섭은 복무 일정과 학사 일정에 맞추고, 근무가 바뀔 때 대체 일정을 정하는 방법까지 협의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돌보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므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나 부모의 직업만으로 지정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근무 형태에서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당직이 있는 날 누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장기 교육이나 전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줄 가족이 있다면 실제 거주지와 돌봄 가능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에게는 기존의 학교생활과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살겠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며 선택을 요구하기보다, 자녀가 현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양육계획에 반영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 역시 자녀를 설득해 만든 진술보다 실제 돌봄 경위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다른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과 자녀 방치 정황을 메시지, 음성 자료, 자녀의 생활 상태 등에 관한 자료로 제시하였고,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의 외도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양육자 지정에 관한 주장을 자녀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한 수행사례입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군 복무 일정과 자녀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방학 중 만남에 영상통화 등을 병행하고, 근무 일정이 변경되면 언제까지 알리며 어떤 방식으로 대체 일정을 정할지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이혼·재산분할·자녀 양육 혼인유지에 관한 입장과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재산·양육 조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할 때는 혼인유지 가능성과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부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증거·송달일을, 소송 전이라면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서나 재산분할 요구를 전달합니다.
혼인유지가 최우선인지, 어떤 조건이면 이혼 협의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대응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전달하고,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서나 재산분할 요구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주택과 연금에 관해서는 혼인신고일과 군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 매매계약서와 대출 잔액 자료를 더하면 기초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지원금이 있었다면 당시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별거 후 부담한 교육비와 주거비는 양육비 이체 내역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보유 자료를 먼저 전달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일 확인 자료 | 답변서 제출기한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
|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서나 재산분할 요구 | 수락 전 연금·주택·양육비 부담의 계산 |
| 혼인신고일과 군 복무기간 확인 자료 | 분할연금 대상 혼인기간과 떨어져 산 기간의 성격 |
| 주택 매매계약서와 대출 잔액 자료, 부모 지원금 송금 내역 | 취득자금 출처와 특유재산 주장 범위 |
| 별거 후 부담한 교육비·주거비와 양육비 이체 내역 | 자녀 생활비 부담 경위와 양육비 분담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별거가 문제 되거나 근무 일정에 맞춘 양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복무 경위와 실제 가족생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 가정법원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이 사안의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혼인유지가 최우선인지, 어떤 조건이라면 이혼 협의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이혼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협의와 이혼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재산·양육 대응을 구분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기 전에는 그 조건을 이행한 이후의 생활까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이전하거나 연금분할에 합의한 뒤에도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주거비가 남으므로, 혼인유지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재산과 양육에 관한 검토를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면 제가 거부해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판례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외도를 당한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청구한 사건에서는 혼인유지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Q.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혼인유지를 원하더라도 답변을 미루지 말고,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과 예비적인 재산분할·양육 의견을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군 복무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은 군인연금 분할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군인연금법 제22조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무상 필요로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를 보내고 휴가 때 가족생활을 이어 왔다면 그 기간을 혼인관계가 끊긴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이 성립해야 문제 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 가능한 절차이며, 선청구를 했더라도 법정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급됩니다. 혼인 중 생활비 지급 문제와 이혼에 따른 법정 분할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군인연금 분할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기한은 같은가요?
노종언 변호사 ▸ 군인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재산분할도 정산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위자료는 혼인파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이므로 지급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려면 합의서에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대법원도 2002스36 결정에서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살펴 위자료 등의 지급 약정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육군법무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군인연금법 제22조·제23조·제25조(법률 제21766호, 2026. 9. 10. 시행)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본문의 군인 사안은 제시된 상황을 전제로 설명하였으며, 별도로 소개한 수행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 인용하였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군인 외도 이혼소송 대응
혼인유지 입장과 연금·주택·양육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장과 송달일, 혼인신고일과 복무기간, 주택 대출 자료를 맞춰 답변할 범위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책배우자 답변서와 군인연금 분할, 주택 재산분할과 양육계획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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