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거부 이유와 송달 상황, 재산분할·양육권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재산분할·양육권까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할 기준

– 협의이혼은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은 별개 — 민법 제840조 사유가 관건
– 상대의 거부가 재산분할 회피·양육권 협상·시간 끌기·유책배우자 방어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
– 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산분할·양육권 판단에서도 불리한 흐름이 생길 수 있음
배우자가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의뢰인은 이혼 자체가 막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어렵다는 뜻이 재판상 이혼까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거부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입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재산분할을 늦추려는 목적, 자녀의 거처와 양육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목적, 소장을 받지 않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려는 목적, 또는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을 절차 지연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것인지,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것인지,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또는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소송 자체를 방어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이혼 거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목적에 따라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방식, 생활비와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필요성, 부동산이나 예금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여부,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불리한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먼저 혼인관계가 이혼을 인정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사정이 민법 제840조 사유인지 확인
– “나는 이혼 생각 없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용되지도 않음
– 청구인이 유책배우자로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파탄 원인·현재 생활관계를 더 면밀히 설명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혼인관계가 법률상 이혼을 인정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와 별거 여부, 상간자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의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언·폭력이나 경제적 통제가 있었다면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보호명령 관련 서류, 생활비 지급 내역, 카드 사용 통제와 계좌 접근 제한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사건이라면 별거가 시작된 이유, 별거 기간 동안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미성년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법원은 그 말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상황, 별거 후 생활관계,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보며,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유책배우자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 면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유책배우자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초반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의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안 받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송달 불능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은 아님 — 주소·거주지·직장·해외 체류를 순서대로 확인
–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 사건은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이혼사유·위자료·재산분할·양육 근거를 스스로 갖춰야 함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 해외 체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송달받을 장소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송달 사건과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자백간주를 인정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안 나왔으니 이혼이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반박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의 근거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동안 재산을 옮기거나 자녀의 생활관계를 일방적으로 바꿀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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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이라면

– 이혼을 늦추는 동안 법인 지분·비상장주식·사업체·임대부동산의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음
– 명의 재산 목록만으로 부족 — 취득 시기·자금 출처·대출·별거 전후 계좌 흐름을 함께 봐야 함
– 처분 우려 시 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사전처분 검토
이혼 거부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이 명의상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지분·비상장주식·사업체·병원·임대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을 늦추는 동안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을 적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법인 지분의 보유 경위, 배우자가 실제로 관여한 사업의 내용, 임대수익이나 급여가 가계로 들어온 방식, 별거 전후 큰 금액이 빠져나간 계좌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른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아이 때문에 안 된다”면서 실제로는 친권·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음
– 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
– 자녀를 데리고 나가거나 위치를 숨기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대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이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혼 여부만 보아서는 안 되고,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원과 생활비, 방학과 주말 일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포함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가거나, 상대방에게 자녀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전학과 병원 진료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상 변경 금지, 물건 처분 금지,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혼 거부와 양육권 분쟁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을 법원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상담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부모의 근무시간, 조부모의 실제 도움, 상대방이 양육을 방해한 정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별거의 원인이 중요 — 폭력 회피·생활비 단절·주거에서 내보냄·자녀 동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상대는 별거를 일방적 가출·양육 포기로 주장할 수 있어 별거 전후 기록을 정리
– 생활비·양육비가 끊겼다면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을 검토
별거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별거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분리였는지,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거나 주거에서 내보낸 사정이 있었는지, 자녀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를 일방적 가출, 양육 포기, 혼인 파탄을 만든 행동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전후의 대화, 생활비 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 경찰 신고나 병원 진료, 가족 상담, 주거 이전 경위, 자녀와의 생활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기간 동안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긴 사건에서는 부양료나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집행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일정 요건에서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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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상담 전 정리할 것
– 먼저 거부 방식(말·협의불출석·소장 회피·기일 불출석·자녀/재산 압박)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짐
– 혼인 파탄 원인을 시간순으로 — 문자·카톡·통화녹음·진단서·신고·진료·금융거래를 날짜로 연결
– 재산·자녀 관련 서류와 상대 소재(주소·직장·해외 체류)를 정리해 송달·사실조회·공시송달 기초로
이혼 거부 사건에서 상담 전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는지입니다. 말로만 거부하는지, 협의이혼 절차에 나오지 않는지, 소장을 피하고 있는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지, 자녀나 재산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직후 남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녹음·진단서·경찰 신고·병원 진료·금융거래 내역이 무엇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대출 내역, 예금·증권·퇴직금·연금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급여와 배당 내역, 별거 전후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학교·어린이집·병원 이용 내역,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방식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소재를 숨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직장, 실제 거주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송달 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을 어떻게 봅니다

– 같은 “이혼 거부”라도 절차 지연·재산분할 방어·양육권 협상·유책배우자 주장 중 무엇인지 먼저 구분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수천억 원대 재산분할·기업 지분·해외 자산 결합 사건을, 노종언이 형사·평판 위험을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상간소송·사전처분·형사가 이어지는 사건을 One-Firm으로 정리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먼저 상대방의 태도가 절차 지연인지, 재산분할 방어인지, 양육권 협상인지, 유책배우자 주장을 통한 방어인지 살핍니다. 같은 “이혼 거부”라는 말로 들어온 사건이라도 실제로는 소장 작성 방향, 사전처분 신청 여부, 재산 보전의 필요성, 조정에서 정리할 조건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다루었고, 법무법인 존재 내부 자료에서도 해외 자산과 법인이 포함된 고난도 재산분할, 수천억 원대 재산이 걸린 기업총수 이혼 사건, 형사 사건과 결합된 이혼 사건을 주요 수행 분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자녀, 형사 고소, 명예훼손, 상간소송을 함께 문제 삼는 사건에서는 한 분야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가사 사건, 명예훼손·무고·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유명인·공인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혼 거부 사건에서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하거나, 가족과 직장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자녀 문제를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과 형사·명예훼손 대응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방식은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다투는 절차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소송, 사전처분, 보전처분, 형사 고소와 방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절차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건의 진행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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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막거나 허용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송달받을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하고, 송달이 계속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에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안 나오면 원고 말이 모두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의 근거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산, 예금, 대출, 사업체, 법인 지분, 임대수익, 급여와 배당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현재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양육자, 등하원과 병원 진료, 생활비 부담, 부모의 근무시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환경, 상대방이 양육을 방해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때문에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요 사건의 날짜와 내용
3. 배우자의 거부 방식: 협의이혼 불출석, 소장 수령 거부, 연락두절, 재판 불출석 등
4. 외도, 폭력,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 장기 별거 관련 기록
5. 자녀의 실제 양육자, 학교·병원·생활비 부담 내역
6. 부동산, 예금, 대출, 주식, 퇴직금, 사업체, 법인 지분 관련 서류
7.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
8. 상대방의 주소, 직장, 실제 거주 가능성이 있는 장소
9.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정
10.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조건과 끝까지 다투어야 할 쟁점
마무리 — 버티는 사실만으로 소송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상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음 — 거부 이유·이혼사유·절차를 함께 봄
–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도 공시송달·자백간주 배제를 전제로 근거를 갖춰야 함
– 협의가 멈춘 지점에서 기다리기보다, 지금 상황이 이혼사유·재산분할·양육권·사전처분 중 어디와 연결되는지 확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상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왜 거부하는지, 이혼사유는 무엇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의 흐름, 자녀의 현재 생활, 상대방의 방어 가능성을 처음부터 함께 확인하고, 의뢰인이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기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협의가 멈춘 지점에서 오래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사전처분 중 어디와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 제150조(자백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해외 자산·법인 결합 재산분할 등 고난도 이혼 사건 수행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상간·명예훼손·평판 위험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인정 여부와 공시송달·재산분할·양육권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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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공시송달·재산분할·양육권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혼인 파탄 입증·송달·재산 보전·양육권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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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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