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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소장을 받았다면|이전 판결과 달라진 사정의 판단 기준

DIVORCE GUIDE · 이혼 준비·절차

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소장을 받았다면|이전 판결과 달라진 사정의 판단 기준

이혼 준비·절차원문 게시 2026.10.06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첫 소송의 변론종결 뒤 달라진 사정은 두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배우자에게서 다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종전 판결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 범위와 그 판결 이후 달라진 부부의 생활을 나누어 확인해야 답변할 내용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이혼소송에서 이겼는데 다시 소장이 왔다면, 이전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카드 표지(상담·예약 02-2055-3880)

종전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그 판결이 판단한 시점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미리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언제 끝났는지, 당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이후 부부의 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다시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을 직접 허용한 사건은 아니고,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이혼 기각판결이 확정됐는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기각 후 재소 —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예전 판결 전 사실은 다시 다투기 어렵고, 판결 뒤 새로 생긴 사정은 다시 판단할 수 있으며, 새 사실과 뒤늦게 찾은 증거는 구분해야 한다는 카드(대화하는 두 사람 사진)
한눈에 보기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정으로 같은 판단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종전 변론종결 뒤에 생긴 새로운 사실은 두 번째 소송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일을 입증하려고 뒤늦게 찾은 증거는 새로운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각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이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전부터 있던 사정으로 같은 판단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기각 후 재소에서 두 사정을 나누는 기준은 기판력입니다.

확정판결에는 이미 판단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기판력이 있고, 그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실관계는 두 번째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소송이 항소심까지 갔다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재판의 변론이 끝난 날까지의 사정만으로는 그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고, 그 뒤의 생활은 이번 재판에서 새로 심리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전 일이 판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두 번째 재판도 종전 판결이 인정한 책임을 전제로 혼인생활 전 과정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 찾아낸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 별거가 더 이어졌거나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이는 그 뒤에 생긴 사정으로 이번 소송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연락이 사실상 끊겼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과 그에 대한 반응이 새로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첫 소송 당시 이미 있었던 일을 입증할 메시지나 녹음파일을 뒤늦게 찾았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장을 받았다면 예전 판결에서 누가 이겼는지보다 판결 이유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이유로 이혼청구가 배척됐는지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므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동의해야 하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이 보는 기준 — 두 번째 소송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두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고, 장기별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책성·혼인유지 의사·자녀 생활을 함께 본다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컸던 유책성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는 두 번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정도, 별거 후의 생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보장을 함께 봅니다.

2021므14258 판결에 따르면 유책성과 현재의 혼인관계는 두 번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의 사정에 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된 잘못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며 전면적인 양보만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처럼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굳어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와해돼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다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거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행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를 고려합니다.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이 파탄된 뒤 여러 사정이 바뀌었는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도 두루 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혼인 유지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면과 부모의 극심한 분쟁에 자녀를 계속 노출시켜 오히려 해가 되는 면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는 것도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송을 방어하는 배우자도 ‘예전에 이미 이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첫 판결 이후 자신과 상대방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 기간의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눈에 보기
원고는 첫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판결 뒤에도 별거가 이어졌고, 원고는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이 내려진 뒤 다시 매월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와 혼인 유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2010년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부 갈등으로 2011년경 부부상담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피고 측의 사과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그 뒤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원고는 2016년 5월 말경 집을 나가 첫 번째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은 2017년 6월 21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5일,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습니다.

종전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에도 원고는 피고와 별거한 채 혼인생활로 돌아가지 못했고, 패소 직후인 2017년 7월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피고가 청구한 부양료 등 사건에서 법원이 부양료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하자, 2018년 11월경부터 다시 매월 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자녀와 함께 별거 전부터 살던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원고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을 갚아 왔습니다.

자녀를 만나는 문제와 귀가 문제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계속됐습니다. 피고는 자녀를 만나려면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고, 아파트 잠금장치를 바꾼 뒤에는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었고, 2019년 9월경 다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 내내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첫 패소 뒤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2년 만에 같은 내용의 소를 냈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귀가만을 바라며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밝힌 의사와 함께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역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이루어져 원고의 유책성이 희석됐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분쟁 상황에 비추어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정서와 복리를 해치고 있는지와 그 정도도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이 판결을 ‘한 번 기각돼도 다시 소송하면 이혼할 수 있다’거나 ‘오래 별거하면 유책배우자도 결국 이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환송 뒤 이혼이 인정됐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고, 대법원은 다시 심리할 사항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혼인유지 의사가 인정되나요?

혼인유지 의사 —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담·대화·귀가 논의·연락 경과, 생활비·주거·자녀 보호 사정을 함께 확인한다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혼인계속의사는 법정에서 밝힌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로 관계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 같은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 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집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 곧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을 당사자가 소송에서 밝힌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부부가 혼인이 유지되도록 서로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고 보면서 이 의무를 혼인계속의사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배우자라도 법원이 그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비난하며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같은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협박을 한 배우자와 위험한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가정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 같은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정폭력·접근금지·스토킹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직접 만나지 않은 이유를 관련 결정문이나 신고·진료 내역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이 폭력 사건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와 유책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말하는지는 아래 가사언박싱 쇼츠에서도 짧게 다룹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2025년 2월 18일 공개 · 53초 쇼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곧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아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고 이혼을 청구받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부정행위를 했거나, 여러 차례 심한 폭력을 쓰거나, 오랜 기간 심한 폭언을 계속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랜 별거 뒤 다시 제기된 이혼소송의 판단 기준은 위에서 본 2021므14258 판결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와 주거를 걱정하며 이혼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한눈에 보기
이혼 후 생활이 걱정돼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연금·보험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데 더 신중합니다.
지금의 주거비·대출금·양육비·교육비 부담을 실제 생활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주거를 걱정해 이혼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 거절이 이혼 후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청구받은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의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의 이혼 거절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만 맡아 온 자신과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면접교섭 의지를 갖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는 생활비를 받는지 여부만 적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지금 주거비와 대출금을 부담하는지, 자녀의 교육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혼하면 자신의 주거와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금이나 보험상 지위에 영향이 있는지까지 실제 생활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소송 기록은 어떻게 나누어 봐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확인할 내용마다 첫 판결이 판단한 부분과 그 뒤의 변화를 나누어 적습니다.
예전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달라진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 소장이 주장하는 변화가 사실인지, 판결 뒤에 생긴 일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처럼 확인할 내용마다 첫 번째 소송에서 판단된 부분과 기각판결 이후의 변화를 나누어 정리하면, 이번 재판에서 새로 입증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기존 사건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첫 재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오히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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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과 두 번째 소송을 나누어 정리하는 기준
확인할 내용첫 번째 소송 당시기각판결 이후
혼인 파탄 책임판결이 인정한 행위와 책임 정도같은 갈등의 지속 여부, 새로 생긴 갈등
별거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원인별거가 이어진 경위, 실제 왕래와 공동생활
혼인계속의사당시 상담·귀가·대화에 관한 주장그 뒤 관계 회복 제안과 실제 응답
경제적 보호당시 생활비·주거 상태생활비·양육비·보험·주거비의 변화
자녀당시 연령과 생활현재 양육·교육·치료와 부모 분쟁의 영향
현재 이혼청구종전 판결이 배척한 이유새 소장이 주장하는 변화의 내용

두 번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먼저 할 일은 종전 판결이 확정한 내용과 그 뒤 새로 생긴 사실을 나누고, 이번에 법원이 다시 판단할 부분을 판결문과 생활 경과에 맞춰 연결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다시 읽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첫 판결의 이유와 이번 소장의 주장을 나란히 놓고, 판결 뒤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늘어난 별거기간만 내세워서는 지금의 혼인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판결이 지적한 책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활비·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자녀를 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된 사람이 다시 이혼을 청구한다면, 별거기간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혼인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판결이 지적한 자신의 책임이 그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대방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금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지거나 미성년 자녀의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어떤 보호가 마련돼 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종전 기각판결 뒤 유책성이 희석됐는지를 볼 때에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별거기간과 이혼사유의 일반적인 관계는 ‘장기 별거 이혼,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 사유가 될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청구 방어 경험은 두 번째 이혼소송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강점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이혼·상간·형사 쟁점 함께 검토)가 첫 판결과 현재 소장을 나란히 보고 달라진 사정을 정리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공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부부상담 기록과 전문가 의견서로 관계 회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각판결 확정 뒤의 두 번째 소송은 아니므로 2021므14258 사건과 유형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받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로 지적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혼인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원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어 가족을 위해 해 온 일과 부부상담 기록, 전문가 의견서로 관계 회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노력과 유책사유의 정도, 자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는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제기된 두 번째 이혼소송이 아니므로 2021므14258 사건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와 회복 가능성, 자녀의 생활을 판단하는 자료에 맞춰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기록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제와 이어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는 첫 판결문과 현재 소장을 대조하면서 예전 판결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과 그 뒤 새로 입증해야 할 생활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방식으로 여러 변호사가 사건별 쟁점과 기록을 이어서 함께 검토합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민형사소송처럼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별거가 굳어진 경우를 유책성이 희석됐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접근금지·상간자 손해배상·명예훼손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를 밟으면서 혼인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각 사건에서 밝힌 별거 시기와 혼인 파탄 경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상간 사건과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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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 — 이전 판결문과 새 소장, 별거·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상담·대화·귀가 요청 관련 메시지, 자녀 양육·교육 상황 자료를 챙겨 오라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준비의 기본은 이전 판결문과 새 소장입니다.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첫 판결 이후의 거주·지급·연락 기록이 있어야 두 사건 사이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새 소장을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송달일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 판결 이후의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변호사가 두 사건 사이의 변화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종전 이혼소송의 판결문 전체와 확정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확인할 사건 진행내역
· 이번에 송달받은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목록
· 새 소장의 정확한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 종전 판결 이후의 거주와 별거 경과
· 생활비·양육비·주거비·보험료 지급 내역
· 부부상담, 귀가 요청, 대화나 가족행사와 관련한 메시지
· 자녀의 현재 양육·교육·치료와 부모와의 연락 상황
· 진행 중인 가정폭력·접근금지·형사·상간·부양료 사건의 결정문과 소장
· 상대방이 이번 소장에서 ‘이전 판결 이후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메모

예전 판결에 유책성이나 혼인계속의사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맞춰 이후의 생활 내역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판결이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면 그 뒤 실제로 부부상담이나 귀가 논의가 있었는지, 대화가 끊겼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 판결이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면, 그 뒤 생활비와 주거, 자녀 부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이혼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다시 맡겨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같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전 판결문·준비서면·증거목록·조정과 상담 기록을 전달하면 새 변호사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첫 판결에서 전제될 부분과 새로 입증할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종전 판결문과 준비서면, 증거목록, 조정·상담 기록을 충분히 전달하면 사건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므로, 상담할 때 다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확인할 질문
· “종전 판결에서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전제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첫 번째 판결 이후 새로 입증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변경 중 실제 재판에서 의미가 있을 부분은 무엇입니까?”
· “혼인계속의사와 생활보장을 어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이번 주장이 지금 따로 진행 중인 형사·상간·부양료 사건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 보면 변호사가 이전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려는지, 첫 판결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두 번째 사건을 준비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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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 이후의 생활이 두 번째 소송의 기록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첫 기각판결이 있어도 두 번째 재판의 결론은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사실은 기존 판결과 함께 읽고, 그 뒤의 생활은 이번 재판에서 새로 확인합니다.
별거기간과 함께 연락·생활비·자녀 보호·관계 회복 노력이 지금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첫 번째 이혼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전제이지만, 두 번째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실은 이미 내려진 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보고, 그 뒤의 부부생활은 이번 재판에서 새로 확인합니다.

첫 판결 뒤 몇 년간 별거가 이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부부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생활비를 서로 어떻게 부담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지금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판부마다 같은 사정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거기간이 같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재판에서 이혼을 권유받는 상황은 아래 가사언박싱 쇼츠에서도 다룹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2025년 2월 17일 공개 · 28초 쇼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도 조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이혼을 권유받을 수 있고, 실제 재판에서는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각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기각판결 뒤 다시 제기된 소송의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본 2021므14258 판결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을 상담할 때 첫 재판이 끝난 날 이후의 생활을 판결문·현재 소장과 하나씩 맞춰 보고, 법원이 이번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을 겪은 사건일수록 기록이 많고 당사자 사이에 쌓인 분쟁도 많습니다. 두 번째 소장을 받았다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답변과 입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됐는데 또 소송하면 다시 기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이번 소송에서는 그 변화를 포함한 혼인관계를 다시 심리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있던 사실을 표현만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와 그 뒤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Q. 몇 년을 별거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해진 별거 연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별거기간 외에도 유책행위의 정도, 그 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생활보장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이혼을 반대하면서 재산이나 생활비를 요구하면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요구가 이혼 뒤 자신과 자녀의 생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거절이 이혼 후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전반과 소송 중의 언행도 함께 판단합니다.

Q. 첫 재판 때 없던 증거를 찾으면 다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것과 종전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것은 다릅니다. 기판력 법리에 따르면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만으로 확정판결의 판단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이 이혼을 직접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원심이 혼인계속의사와 유책성의 변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상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한 번 이긴 이혼소송 뒤에 같은 배우자에게서 다시 소장을 받으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종전 판결의 이유와 그 뒤의 생활 기록을 맞대어 보면 이번에 답변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새 소장과 이전 판결문을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종전 판결이 정리한 사실과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사건 기록에 맞춰 구분하여, 두 번째 이혼소송의 답변과 입증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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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26조·제840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12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56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소개한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내용의 범위에서 정리했으며 2021므14258 사건과 유형이 다른 사건입니다. 영상은 이혼 기각에 관한 일반 설명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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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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