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예상 승패보다 내 사건에서 먼저 다툴 문제와 상대방이 제기할 반론,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 재산과 자녀에 필요한 임시 조치, 선임 후 실제 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같은 혼인 경위와 재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와 권하는 대응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중심으로 위자료를 설명하고 다른 상담에서는 재산 처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거나 자녀의 현재 거처를 우선 확인하기도 하며, 이러한 차이는 이혼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만들 것인지와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상대방이 다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따라 생깁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만 듣고 결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먼저 진행할 절차가 무엇인지, 상대방은 어떤 주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 가운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역시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로 소장 문장으로 옮기기보다 혼인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악화되었는지와 현재 별거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실제 취득 경위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구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 살핀 뒤 소송에서 먼저 정리할 문제를 정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와 첫 상담을 했다면 무엇이 정리되어야 하나요?
이혼사유·위자료·재산분할·양육의 방향이 각각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항을 적을지보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사실까지 예상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상담을 마친 뒤에는 적어도 현재 사실관계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어떤 근거로 다투게 되는지,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법원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어느 조항을 적을 것인지보다 혼인관계가 어느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와 그 판단을 뒷받침할 사실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더라도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당시 혼인생활은 어느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오히려 혼인 파탄이 먼저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야 하며, 폭언이나 폭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개별적인 다툼 몇 차례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 시기와 정도,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 경찰 신고나 진료,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유리한 결과만 예상한다면 소장을 제출한 뒤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사건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좋은 상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어느 사실을 부인하고 어떤 주장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까지 예상한 상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은 따로 살펴야 하나요?

유책성이 인정되어도 재산분할 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경제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항목과 특유재산 주장 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과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첫 상담부터 두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현재 재산의 상태와 분할 방법이 문제되며,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상대방 명의의 사업체와 주식, 임대부동산,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건이라면 위자료 주장보다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체 경제적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관리되었고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상담에서 “몇 대 몇 정도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숫자부터 답하기보다는 현재 알고 있는 재산 가운데 다툼 없이 포함될 항목과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나누고 누락된 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이후 예상 금액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금 이동이나 제3자 명의까지 자동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조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계의 경제권을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증권, 보험, 퇴직급여를 모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48조의3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배우자의 과거 자금 이동이나 제3자 명의 재산까지 알아서 찾아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했는지, 어떤 법인의 주주나 임원인지, 부동산을 언제 매각했는지, 부모나 형제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정황이 있었는지처럼 조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상담 전 상대방의 통장을 몰래 열어보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현재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의 명칭, 거래 금융기관, 보험회사, 재산 처분 사실과 평소 알고 있던 금융관계를 정리해 두고 법원 절차에서 추가로 확인할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숨긴 재산을 모두 찾아준다는 설명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재산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절차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알려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만 물어서는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현금 지급만 명하는 방식이 형평을 해치면 현물분할도 함께 봅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가족회사의 주주라면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어 최종적으로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약 753억 원이 전체 분할대상 재산 약 89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건을 판단하면서 객관적인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주식을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만 현금 지급만 명하는 방식이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지워 형평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현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인이나 전문직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상담의 범위가 비율 산정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주식을 일부 이전하게 되면 회사 지배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된 회사가치에 비해 실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충분한지에 따라 같은 재산분할 비율이라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공식 블로그에도 비상장주식을 현금과 주식 중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재산목록에서 빠진 회사 주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평가방법을 다시 반복하기보다 변호사 상담에서 가액과 비율뿐 아니라 분할 이후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담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양육자 지정 주장보다 현재 자녀의 생활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제력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된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어느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지에 관한 주장보다 먼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고 그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양육 의사·능력,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제시되는 양육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별거 후 상당한 기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이 높다는 사정이나 상대방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자 지정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실제 상담에서는 등·하원과 병원 진료,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거 후 거주지는 어디인지, 부모가 근무하는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현재 생활과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별거를 준비하면서 자녀의 거처까지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동의 필요성과 시기, 상대방과의 연락 및 면접교섭 문제를 소송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안정된 양육 상태가 만들어진 뒤에는 이를 다시 바꾸려는 쪽이 그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까지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반대쪽 주장을 예상합니다.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기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잘못 평가된 사실을 선별해야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이 제출한 소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상대방의 답변과 반소,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같은 기록 안에서 비교하는 절차이므로 상담에서부터 반대쪽 주장을 예상해야 합니다.
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를 전부 특유재산이라고 다툴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한 배우자는 기존 양육상태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이나 메시지가 유리해 보이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형사 고소나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반론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것은 의뢰인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고 어느 주장은 처음부터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항소심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판단받아 자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위자료 지급까지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각서와 사과 메시지가 작성된 경위, 상대방의 폭력 관련 형사판결, 누락된 예금과 허위 채무, 양육 관련 사실을 다시 정리해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양측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산분할 정산금 7억 원과 의뢰인의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살펴볼 지점은 항소하면 1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기록 중 어떤 사실이 잘못 평가되었는지와 새로운 주장에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선별할 수 있어야 상급심에서도 다시 판단받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준비하는지까지 함께 예상하고 기록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과 형사사건이 함께 시작되면 변호사 선택 기준도 달라져야 하나요?

각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위와 소장의 파탄 시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별로 대리인이 나뉘면 사실관계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같이 형사 문제까지 발생한 이혼에서는 각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내연남의 자녀 폭행이 함께 확인되어 이혼·형사·민사 절차가 진행됐고,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재산분할금 2억 8천만 원과 양육비 1억 5천만 원이 정리되었으며, 내연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폭행과 주거침입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상 총 3,200만 원의 배상도 인정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형사 고소장에 기재한 발생 경위와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혼인 파탄 시점이 서로 맞는지, 자녀의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과 양육자 지정 주장이 일관되는지, 형사판결을 언제 민사나 가사재판에 제출할 것인지까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을 거쳐 가족분쟁과 형사절차, 금융·재산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의 대리인과 형사절차의 대리인이 각각 사건 일부만 알고 진행하는 경우보다 서로 다른 절차에서 주장할 사실을 처음부터 맞출 수 있는지가 변호사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사 영상
상담한 변호사가 선임 후 사건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서면을 누가 검토하고 누가 소통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맡는 방식이 늘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대한 선임과 실제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을 맡길 로펌을 정할 때는 상담을 누가 하는지뿐 아니라 선임 이후 소장과 준비서면을 누가 검토하는지, 의뢰인과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중요한 조정이나 전략 변경이 필요한 때 누가 판단하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의 양이 많고 재산·자녀·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사건에서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전화와 일정, 금융거래 확인과 서면 작업을 혼자 담당하는 방식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대표변호사의 상담만 받고 이후 사건의 핵심 판단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의 역할이 사실상 없는 방식이라면 의뢰인이 기대했던 선임과 실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개인 변호사의 경력만을 앞세우기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경력을 가지고 고액 자산과 법인 지분,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사건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력을 저희가 설명하는 이유도 직함 자체에 있지 않고,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어느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여러 주장 가운데 판결에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현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하는 데 그 경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금융 경험과 다른 구성원들의 가사·민사·기업 분야 경험이 함께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는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할 예정인지와 추가 절차가 기본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인사 영상
이혼소송 상담이 끝났을 때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해봐야 안다는 말이나 근거 없는 확정 예측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제출할 기록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을 구분합니다.
수임료는 금액보다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함께 봅니다.
상담을 마쳤는데도 “해봐야 압니다”라는 말만 남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정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결과만 듣고 나온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상담이라면 현재 사실관계에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이혼사유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할 재산과 상대방이 다툴 항목은 무엇인지, 자녀의 현재 생활 가운데 법원에 설명할 사실은 무엇인지, 재산 처분이나 생활비 중단처럼 본안 판결 전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답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진 기록 가운데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판결까지 다투어야 할 부분을 설명받아야 실제로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와 수임료 역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기본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와 가압류·가처분, 감정, 별도의 형사 고소나 상간소송, 항소심이 어느 범위에서 추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재산 규모가 크고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이 포함된 사건, 자녀 문제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조력 범위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표현보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사실을 봅니다.
소송 초기에 결정되는 일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표현을 먼저 찾기보다, 현재의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라면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시기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함께 보고, 재산이 문제라면 현재 확인되는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법인 지분과 처분 가능성을 이어서 살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과 별거 이후 생활을 기준으로 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하나를 예상하기보다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결 후 실제 정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분할방법인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하고, 형사절차나 언론·평판 문제가 함께 발생한 사건이라면 가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혼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담 당시 듣기 좋은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 의뢰인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놓쳐서는 안 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투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재산의 처분이나 자녀의 생활 변화처럼 소송 초기에 결정되는 일은 나중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다면 경력과 수행사례만 확인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선임 이후 누가 그 판단을 실제 서면과 재판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현재 진행 상황,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법률적 대응 범위와 향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과 혼인 파탄 경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용한 금융기관, 사업체, 부동산과 증권 등에 관한 단서가 있다면 필요한 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소득이 높은 부모가 양육권에서 더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경제력은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 상태와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향후 생활환경 등을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Q.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이라면 현금으로만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만 명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양육자 지정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의 취득·처분 과정, 자녀의 생활 상태,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기록과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대법원 2024므16033·16040 ·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소송 변호사 선택
사건의 순서부터 함께 정합니다
먼저 다툴 문제와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과 양육권, 보전처분과 형사 절차를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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