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 LAW FIRM / DIVORCE상담 안내
이혼센터/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회사가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DIVORCE GUIDE · 이혼 준비·절차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회사가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혼 준비·절차원문 게시 2026.09.02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회사 장부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를 먼저 구분하고, 확인하려는 거래에 맞춰 문서명과 보유자, 대상 기간, 입증할 사실을 특정한 뒤 문서제출명령과 외부 조회, 비상장주식 감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혼사건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만 있는 사건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확인되는 것은 회사 주식 몇 주뿐인데 회사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 사업시설이 있고, 대표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잡혀 있다면 어느 재산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회사가 장부를 내지 않을 때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과 법인 지분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소송이 시작된 뒤 회사에 재무제표나 장부 제출을 요구했는데 “회사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혼소송과 관계없다”, “경영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장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만 대응하면 정작 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할 주식 가치와 배우자 개인의 채권·채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서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룰 때에도 회사 전체의 재산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먼저 나누고, 그중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장부와 금융거래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순서를 문서제출명령과 재산조회, 비상장주식 감정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회사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장부를 내지 않는다고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므10370).
문서보다 먼저 그 문서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부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분할대상과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재산의 가액 역시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4므10370 판결에서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으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회사 장부를 충분히 내지 않는 사건에서는 현재 제출된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숫자가 어떤 계정과 거래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은 회사의 장부에서는 부채로 표시될 수 있지만 배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가지급금이라면 회사에는 자산이지만 배우자에게는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됩니다.

같은 금액도 회사의 재무제표와 배우자의 재산목록에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문서를 확보하느냐보다 먼저 그 문서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 명의 건물과 예금도 배우자의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회사 명의 재산을 그대로 배우자 개인 재산에 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한 카드 — 회사와 주주는 법률상 완전히 다른 주체이고, 회사 소유 건물과 예금을 배우자 개인 재산으로 합산하면 이중 계산 위험이 생기며, 배우자 재산목록에는 보유 주식 가치와 개인 채권·채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법률주체라 회사 재산을 그대로 더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재산·채무는 비상장주식 가치에 반영되고, 재산목록에는 주식 가치가 들어갑니다.
건물 가치와 주식 가치를 함께 넣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 전부를 갖고 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법률주체입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 법인계좌 예금, 기계와 영업시설 등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재산목록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건물의 시가를 배우자 재산에 한 번 더 더하면서 그 건물 가치가 반영된 비상장주식 가치까지 함께 넣으면 같은 경제적 가치를 이중으로 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이나 주주대여금도 같은 이유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준 것이라면 회사 가치 평가에서는 회사의 부채로 반영될 수 있고, 배우자의 개인재산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장부상의 계정명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돈이 들어간 계좌와 시기, 변제 내역을 함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역시 장부에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숨은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현재 반환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회사의 자산과 배우자의 개인채무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았다면 비상장주식 가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재무제표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가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급금·가수금·특수관계인 거래·투자 조건이 숫자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확인 목적과 문서를 연결해서 보아야 필요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비상장주식의 최종 가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회사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서는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 특수관계인 거래, 가지급금과 가수금, 임원 보수, 배당, 회사 소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재무제표의 숫자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근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상증자를 했고 제3자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거래 조건도 중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보증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 목적과 문서를 연결해서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우선 확인할 문서
배우자가 가진 주식 수와 권리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주주간계약
회사의 자산과 채무재무상태표, 자산대장, 차입금 명세, 담보 설정 내역
회사의 수익력손익계산서, 매출 관련 장부, 세무신고 부속 내역
배우자와 회사 사이의 돈가지급금·가수금·주주대여금 계정별 원장, 대응되는 입출금
급여·상여·배당급여대장, 임원보수 관련 결의, 배당 결의와 지급내역
최근 회사 가치가 달라진 사정투자계약서, 유상증자 내역, 최근 주식양수도계약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위험회사 차입, 보증, 주요 소송, 조세채무 등

모든 사건에서 이 문서를 전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다투는 회사 가치가 어떤 숫자 때문에 달라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사 장부 일체를 제출하라는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 문서명, 소지자, 대상 기간, 입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신청 예시는 2023~2026년 대표자 가수금 계정별 원장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이며,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더라도 언제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한눈에 보기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의 존재와 소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95마415·2005마259).
영업비밀 주장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마725).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고,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특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 취지를 적는 두 가지 방식
✕ “회사 장부 일체를 제출해 달라.”
✓ “2023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대표자 가수금 계정별 원장과 그 입출금에 대응하는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배우자가 회사에 보유한 채권의 발생 경위와 현재 잔액을 확인한다.”

앞의 방식보다 뒤의 방식처럼 문서와 확인하려는 사실을 연결해야 신청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대법원 1995년 95마415 결정과 2005년 2005마259 결정도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대상 문서의 존재와 그 사람이 실제로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장부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소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회계장부를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법인을 문서 소지자로 특정하는 방안을 살펴야 하고, 배우자가 개인 이메일이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투자계약서처럼 개인 소지가 확인되는 문서가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무12 결정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고,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서증으로 필요한지,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주장도 그것만으로 당연한 제출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7마725 결정에서 법이 정한 제출거부사유가 아닌 이상 단순히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회사 장부 제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회사 보유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등 별도 절차로 확보합니다.
금융거래정보도 회사와 개인의 명의를 구분해 범위와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실제 이혼사건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8조의3은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개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증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보유한 총계정원장이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보유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그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기관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와 배우자 개인의 명의를 구분해 범위와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목적과 범위에 맞는 요구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결국 ‘배우자 회사 계좌를 전부 조회해 달라’는 방식보다 어느 기간의 어느 계좌 흐름이 배우자의 개인 채권이나 회사 주식 가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에 신청할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배우자 개인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회사 장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나누는 지점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회사나 배우자가 문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나요?

회사가 자료를 안 내면 내 주장이 인정되는지 정리한 카드 — 이혼 및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성격을 갖고, 불응에만 기대하기보다 외부 거래 내역을 확보해 누락된 숫자를 증명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나류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제3자 법인이 불응하면 심문을 거쳐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일반 민사소송의 상식을 그대로 옮기면 틀리기 쉬운 법률 쟁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이고,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제349조와 제3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자료를 안 내면 법원이 우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라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하기 전에 그 제3자 또는 지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351조가 정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불응 자체에서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외부 내역을 통해 장부의 존재와 누락된 숫자를 보여주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범위를 좁혀가야 합니다.

재무자료가 일부만 제출됐다면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나요?

장부 속 가수금·가지급금을 명확히 정리하는 기준 카드 — 대표자 가수금은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배우자의 채권이 되고, 대표자 가지급금은 배우자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으로 배우자의 채무가 되며, 단순 계정명만 보지 않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제출된 숫자를 바로 쓰기보다 서로 맞아야 할 숫자부터 대조합니다.
현금·예금 잔액, 매출 신고, 대표자 보수, 배당이 각각 다른 문서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가지급금·가수금은 기말잔액이 아니라 발생 시기와 계좌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만 내고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여러 사업연도 중 특정 기간만 제출하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상대 계정은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출된 숫자를 곧바로 주식 가치 평가에 사용하기보다 서로 맞아야 할 숫자를 먼저 대조합니다.

재무제표의 현금과 예금 계정이 실제 법인계좌 잔액과 일치하는지,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신고내역과 맞는지, 대표자 보수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에서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는지, 배당금이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지급내역에 맞는지 살펴보면 특정 계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기말잔액만 보아서는 돈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했고 누구 계좌에서 들어오거나 나갔는지, 중간에 변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배우자 개인의 채권·채무와 회사 주식의 평가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상장주식 평가와 분할 기준을 정리한 카드 — 감정 전에 주식 수, 평가 기준일, 자산·부채, 가수금·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하고, 분할 방식은 현금 정산인 대상분할이 원칙이지만 현금 부담이 너무 커 형평을 해치면 일부 현물분할 등 다른 방식을 고려한다는 설명(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한눈에 보기
핵심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부터 시작하면 불완전한 숫자를 전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 전에 주식 수·기준시점·자산과 채무·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먼저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은 평가 후 분할 방법까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특정 날짜의 시장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핵심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부터 시작하면 감정인이 불완전한 숫자를 전제로 평가하거나 추가 문서가 제출될 때까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정 전에는 적어도 평가할 주식의 수와 종류, 평가 기준시점, 회사의 주요 자산과 채무, 최근 주식거래나 투자 유치 여부, 배우자와 회사 사이의 가수금·가지급금·대여금과 같이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먼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므10370 판결이 재산가액을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근거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감정의 전제가 되는 장부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평가가 끝난 뒤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폐쇄성과 환가의 어려움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금 지급의무를 떠안는 등 당사자 사이 형평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에는 일부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순재산 약 856억 원 중 문제된 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약 753억 원이었고, 원심이 143억 원의 현금 지급을 명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유동성과 회사 경영권, 세금과 비용까지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대표나 사업가의 이혼에서는 결국 주식의 ‘금액’과 ‘분할 방법’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장부 확보부터 감정, 현금 정산 가능성, 경영권과 주식의 유동성까지 이어서 살펴야 실제 집행 가능한 분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다룬 사례

한눈에 보기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된 사건에서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후 감정평가로 이어갔습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 보전조치 → 재무 확인 → 가치 평가 → 재산목록 반영.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처분 위험이 문제되자,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재산 27억 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경과는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사례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문제되었고, 소송 전에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은 뒤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사 부채도 함께 확인해 감정 결과가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빠진 회사 주식을 찾아 반영하는 순서는 배우자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다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사례의 의미를 특정 결과나 비율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혼인 기간과 회사 가치, 주식 취득 시점, 배우자의 기여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사 지분이 있는 이혼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보전조치부터 검토하고, 그다음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순서입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거쳐 기업 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해 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회사 자료를 내지 않는 이혼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기업 가치 평가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루는 법무법인 존재 소개 카드 —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 법관 경력이 있고,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이며, 법인 재무 분석부터 보전처분과 비상장주식 감정까지 검토한다는 소개, 두 대표변호사 사진
한눈에 보기
법인명과 주주관계부터 확인해 주식·급여·배당·채권과 채무를 맞춰봅니다.
이중 계산 가능성과 문서 보유 기관, 필요한 연도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법리와 금융·자산 경험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배우자 회사의 재무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담에서는 법인명과 주주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한 주식,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와 배당,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맞춰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부동산이나 법인계좌를 배우자 개인재산에 다시 더해 이중 계산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가진 문서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몇 년도 문서가 필요한지, 그 문서를 통해 어느 재산항목을 확인하려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사건에서 어떤 숫자가 법원 기록 안에서 설득력을 갖는지, 어느 부분이 감정과 추가 입증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험은 회사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도 직접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습니다. 회사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 주식과 금융자산, 법률상 회사의 채무가 함께 나타나는 사건에서 금융·자산 업무 경험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배경입니다.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법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의 귀속, 회사의 장부,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 보전처분, 감정과 실제 분할방법이 서로 이어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대표변호사가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고, 기업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절차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사건의 성격에 맞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회사 장부를 전부 확보한 뒤에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명·지위·주식·급여·거래·회사 변화·소송 진행·거부 경위 여덟 가지를 정리합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를 전부 확보한 뒤에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의뢰인이 회사 내부 문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상담에서 자료 확보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내용현재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회사 특정정확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기사항증명서
배우자의 회사 지위대표이사·임원 여부, 대략적인 지분, 주식 취득 경위
현재 확인된 회사 가치최근 재무제표, 투자 유치·주식거래에 관한 합법적으로 확보한 내역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는 돈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거래가수금·가지급금·주주대여금과 관련해 현재 확인되는 송금
최근 회사 변화유상증자, 지분 양도, 주요 자산 처분과 관련한 확인 가능한 사실
현재 소송 진행재산목록, 법원의 보정명령, 사실조회 회신, 상대방 제출서면
제출 거부 경위회사나 배우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한 문자·이메일 등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회사 전산망·이메일·회계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보 방법 자체가 위법한 경우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소송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일 때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가 적더라도 법인명과 배우자의 직위, 주식 보유 사실, 급여나 배당, 최근의 회사 변화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가 있다면 어느 자료를 법원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할지 상담 과정에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법인 등기와 주주 관계, 자금거래 확인이 필요한 이혼 사건을 같은 팀이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 초기에 보전조치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처분이나 지분 변동이 우려될 때의 대응을 정리한 카드 — 주식 양도, 유상증자, 지분 변경 위험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하고,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 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권리 상태를 동결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주식 양도 협의·유상증자·지분 변동이 진행 중이라면 자료 확보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개 수행사례에서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한 뒤 가치평가로 이어갔습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명의·권리관계·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와 별도로 비상장주식이나 다른 재산이 실제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료 확보 절차만 기다려서는 곤란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주식 양도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고 있고, 유상증자나 지분 변동이 임박했거나, 배우자가 회사와 개인 사이의 채권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법무법인 존재의 두 공개 사례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처분 위험이 확인된 단계에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한 뒤 가치평가와 본안 재산분할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주식의 명의와 권리관계, 청구할 금액, 처분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현재 확인되는 상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회사 대표라면 회사 통장 잔액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부채가 반영된 배우자 보유 주식의 가치와 배우자가 회사에 가지는 채권·채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재무제표와 장부를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명과 보유자, 대상 기간, 증명하려는 사실, 제출의무의 근거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해당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지, 사건에서 필요한 문서인지 등을 심리합니다.

Q. 배우자가 대표이사라면 회사 문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회계장부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를 구분해야 하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쪽에서는 대상 문서의 존재와 소지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장부를 받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영업비밀이라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도 단순히 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Q. 배우자 개인계좌는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사건에서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은 별도 법인의 재산이므로 배우자 개인 명의 재산조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장부를 안 내면 제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적용되는 절차의 성격이 다르며, 가사소송법은 나류 가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불응만 기대하기보다 외부에서 확인되는 거래와 제출된 장부를 대조해 누락 부분을 특정하고 추가 조사를 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은 반드시 현금으로 계산해서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 형평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다른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장부가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처음 신청하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회사 재무자료 미제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해드린다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카드 — 정확한 법인명과 지위, 확인 가능한 단서만 있어도 법원 요청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안내, 전화 문의 02-2055-3880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혼에서는 회사 전체 장부를 받아야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것은 회사 내부의 모든 문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개인 채권·채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어떤 계정이 문제인지 파악한 다음 그 숫자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특정하고, 회사와 금융기관, 과세관청 등 문서를 보유한 곳에 맞는 법원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주식을 일부 현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실제 재산분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도 회사 재무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판단을 미루기보다 현재 확인된 법인과 주식, 자금거래의 단서부터 정리합니다. 이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보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감정 전 확인해야 할 숫자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초기 상담에서 현재 확보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범위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재산분할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식의 평가 방법, 법원의 심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재산조회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345조·제347조·제349조·제351조, 가사소송법 제12조·제48조의2·제48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24므10370 · 2024므16033·16040 · 95마415 · 2005마259 · 2009무12 · 2007마725 ·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LAW FIRM JONJAE · 배우자 회사 재무자료

회사 장부 확보 순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확인된 법인과 주식, 자금거래 단서로 요청 범위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문서제출명령과 재산조회, 보전처분과 비상장주식 감정을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글

이혼 준비·절차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이혼소송 중 단독 수령을 막으려면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의 단독 수령이 우려된다면 이혼 전 가압류 요건과 집주인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채권양도 우선순위, 은행 정산 뒤 남는 보증금과 공탁, 상담 준비 기준을 법무법인 존재…

가이드 목록으로

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02-6203-3880

평일 09:00~18:00 · 예약제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