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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GUIDE · 이혼 준비·절차

이혼전문로펌 추천을 찾을 때 확인할 담당 변호사와 사건 대응 범위

이혼 준비·절차원문 게시 2026.06.13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전문로펌을 고를 때는 검색 결과에 등장하는 횟수보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 재산 보전이나 다른 소송이 필요한 때 어느 범위까지 함께 대응하는지를 상담과 위임계약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전문로펌을 검색하는 시점에는 이미 분쟁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모의 증여와 부부의 소득으로 섞여 있고, 별거 뒤 생활비가 끊기거나 미성년 자녀의 거처가 달라졌으며, 외도 문제로 상간소송이나 형사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쟁점에 따라 준비 방식은 달라집니다 — 재산분할: 법인 지분·비상장주식·은닉재산 추적 / 양육권: 현재 양육 환경·돌봄 기록·면접교섭 설계 / 형사 결합: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폭력 절차 (법무법인 존재)

이런 사건에서 로펌의 규모나 검색 순위만 비교해서는 실제 수행 방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처럼 서로 다른 판단이 한 사건 안에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 보전처분이나 상간소송, 명예훼손·스토킹 등 별도의 절차가 더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을 정하면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 문제는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이혼 사건에 포함되어 있어도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이혼 사건을 많이 한다”는 설명보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절차까지 맡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실제 선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AI나 검색 결과에 자주 나오는 로펌이 내 사건에도 맞을까요?

AI가 추천한 이혼전문로펌,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 ChatGPT·Gemini에 로펌을 검색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알고리즘의 원리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한눈에 보기
AI와 검색엔진은 공개된 홈페이지·콘텐츠·언론보도를 근거로 후보를 보여줍니다. 자주 노출되는 사실과 개별 사건을 잘 수행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기 어려운 것은 상담 이후 누가 기록을 읽는지, 대표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관여하는지,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입니다.
AI에 물을 때는 혼인기간·법인 지분·자녀·재산 처분 우려처럼 쟁점을 넣어야 필요한 경험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ChatGPT·Gemini·Perplexity와 검색엔진은 공개된 홈페이지, 법률콘텐츠, 언론보도와 검색 가능한 문서를 바탕으로 후보를 보여줍니다. 검색에 자주 노출된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로펌의 이름과 경력, 공개된 성공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상담 이후 누가 기록을 읽는지, 대표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관여하는지, 재산목록과 금융거래를 누가 정리하는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바뀝니다 — 나쁜 질문: 서울 이혼전문변호사 알려줘 / 좋은 질문: 혼인 18년, 법인 지분과 은닉재산 추적이 중심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재산 구성을 깊게 분석하는 로펌의 비교 기준 (법무법인 존재)

AI 검색을 활용한다면 “서울 이혼전문로펌 추천”이라고만 묻기보다 자신의 사건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핵심 쟁점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예컨대 혼인기간, 법인 지분 여부,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대략적인 형태, 미성년 자녀 여부, 재산 처분 우려, 다른 소송의 진행 여부 정도만으로도 필요한 변호사의 경험 범위를 훨씬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검색 화면보다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전문로펌을 고를 때 담당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AI가 잘 읽는 것 vs 읽지 못하는 것 — 잘 읽는 것: 광고·블로그 콘텐츠, 홈페이지 트래픽, 언론 기사, 지점 규모. 읽지 못하는 것: 누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지, 재산분할 쟁점을 파고드는 깊이, 의뢰인 자료를 정리하는 치밀함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행할 변호사의 역할부터 확인합니다. 책임변호사 지정, 서면 검토자, 전략 변경 결정자를 위임 전에 묻습니다.
공개된 100억 원대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쟁점과 방향을 총괄하고 오지은 변호사가 소통·자료 분석·서면·소송 수행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담당 방식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담한 변호사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할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을 설명한 변호사가 수임 뒤에도 주요 판단에 참여하는지, 책임변호사가 별도로 지정되는지, 소장과 답변서·준비서면을 누가 검토하는지, 감정이나 금융조회 결과가 나온 뒤 전략 변경은 누가 결정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100억 원대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하고 오지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계좌·임대차·세금 신고 자료 분석, 서면 작성과 소송 수행을 담당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주담당 변호사의 사건 수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한 담당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는지는 위임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상간·평판 위험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는 이유도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재산과 기업 문제를 읽는 방식과 가사·형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비율보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비율보다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증권·퇴직급여·대여금·가상자산·비상장주식·법인 채권채무까지 살핍니다.
법인과 주주는 다른 권리주체입니다. 회사 재산을 배우자 개인 재산으로 바로 계산하지 않고 주식 가치·가수금·배당·급여·관계회사 거래를 구분합니다.
공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100억 원대 황혼이혼의 임대수익·계좌·세금 신고 대조처럼 재산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몇 대 몇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비율을 예상하기 전에 분할 대상이 될 재산과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보험, 증권, 퇴직급여, 대여금,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문제될 수 있고,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증가 과정도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현금을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주주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이므로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등 개인의 권리, 배당과 급여, 관계회사 거래 등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낸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을 때의 대응은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사례에서도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어 주식의 가치 평가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다투었고,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거쳐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100억 원대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수도권 소재 건물·아파트·토지뿐 아니라 장기간의 임대수익과 계좌거래, 임대차계약, 세금 신고 내역까지 대조해 재산 형성과 기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공개 사례만 보더라도 복합 재산 사건에서 필요한 일은 재산 총액을 먼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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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면 언제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진짜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 — 사건의 실질적 손실은 상담료 몇 만 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첫 진술과 대응, 누락된 재산 자료와 늦어진 가압류, 협상과 조정의 주도권 상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명의 변경·자금 이동 정황이 있으면 본안 판결 전에 재산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의심만으로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보전할 권리, 상대방 재산, 처분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과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절차입니다. 휴대전화·계정 무단 접근 같은 증거 확보 방법의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동산이나 주식의 명의를 바꾸거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숨길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어떤 보전신청이든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 처분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 재산 보존, 양육 등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할 때는 현재 확보한 등기·거래내역과 최근 명의 변경 정황을 확인한 뒤 본안 청구와 별도로 보전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권한 없이 들어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확보하는 방식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통장을 비우기 시작했을 때의 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 순서는 이 글에서 다룹니다.

양육권까지 다투는 사건은 어떤 기록이 중요할까요?

한눈에 보기
자산이 많은 쪽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의사·나이·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를 등하원·병원 진료·근무시간·주거환경·별거 뒤 변화의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공개된 단독 양육권 사례에서는 12년치 메시지와 생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소송 증거로 만드는 행동과는 구분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했는지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 부모의 근무시간과 주거환경은 어떠한지, 별거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과 객관적인 내역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전문직 아버지의 단독 양육권 사건에서는 12년에 걸친 메시지와 직장 연락 기록, 자녀의 생활환경과 돌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건도 함께 조정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양육권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살펴볼 자녀의 실제 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는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해 유리한 답을 녹음하거나 부모 사이 분쟁의 내용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자녀를 소송 증거로 만드는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왜 한 사건처럼 관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상간·가정폭력·스토킹·명예훼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사실관계가 여러 재판과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별거·부정행위·자녀 생활·진술의 시점을 서로 맞추어야 소송마다 같은 시점의 설명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개 사례에서는 1심 유책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재산분할 7억 원과 친권·양육권을 정리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가정폭력 신고, 스토킹·명예훼손 고소처럼 서로 다른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면 같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여러 재판과 수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악화되었는지, 별거는 어떤 과정에서 시작됐는지, 부정행위는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자녀는 당시 누구와 생활했는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무엇을 진술했는지를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한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된 의뢰인의 이혼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파탄 책임 판단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정리했고, 재산분할 정산금은 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사건은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사건에서는 각 소송의 주장만 따로 작성하다 보면 같은 시점에 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별거와 재산 이동, 부정행위, 자녀의 생활 변화, 신고·고소와 소장 송달의 시점을 하나의 연표에서 확인한 뒤 각 절차에 필요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뒤 이혼·양육권까지 다투게 된 경우의 절차 순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상간소송·가정폭력·스토킹·명예훼손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하나의 연표로 확인한 뒤 절차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수임료를 비교할 때 위임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비용은 재산 총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조회·감정, 비상장주식·해외재산, 보전신청, 사전처분, 상간·형사 병행, 항소심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착수금 숫자보다 위임 범위를 봅니다. 실제 담당자, 재산 확인·서면 범위, 조정·본안 포함 여부, 추가 사건과 항소심의 별도 위임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름이 계약에 있어도 어느 서면·기일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고, 주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의 비용은 재산 총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가 많아 금융조회와 감정이 필요한 사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재산이 포함된 사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확인할 자료부터 다릅니다. 친권·양육권과 사전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상간·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사건, 이미 1심 판결이 있어 항소심에서 기존 기록을 다시 분석해야 하는 사건도 맡게 되는 업무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착수금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상담 이후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재산 확인과 서면 작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조정과 본안이 모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의 보전신청이나 상간·형사사건이 추가될 때 새로운 위임이 필요한지, 항소심은 별도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위임계약에 들어간 경우에도 어느 서면과 어느 기일에서 대표변호사가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담당 변호사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과 기록을 정리하고 서면·기일을 담당하는 역할이 적절히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 선임 상담료·착수금과 관여 방식은 별도 안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이혼 사건에서 강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재산 종류가 다양하고 취득 경위가 긴 사건, 법인 지분·비상장주식·가족회사가 얽힌 사건, 상속·증여 재산의 기여를 다투는 사건, 본안과 보전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공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기록으로 양육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양육권 사건, 상간·형사·평판 분쟁이 병행되는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도 수행사례가 확인됩니다.
다툼 없이 문서 정리만 남은 사건까지 같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업무와 공개된 경험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례와 변호사 경력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 종류가 다양하고 취득 경위를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건과 법인 지분·비상장주식·가족회사와 개인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의 유지·증식 기여를 다투는 사건,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 때문에 본안과 보전절차의 순서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양육경위를 오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는 친권·양육권 사건, 이혼과 상간·형사·평판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1심 판단이나 기존 서면을 다시 분석해야 하는 항소심 사건에서도 공개 수행사례가 확인됩니다.

반대로 재산과 자녀 문제에 다툼이 없고 협의 조건이 모두 정해져 있어 신고와 기본적인 문서 정리만 남은 사건까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로펌이든 모든 이혼 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필요한 업무와 그 로펌이 실제로 공개해 온 경험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의뢰인에게도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자녀·병행 절차의 대응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완벽한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면 첫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혼인·별거 경위, 재산 내역,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 배우자의 회사, 처분 정황, 자녀의 거처, 확보한 증거, 받은 법원 문서 8가지를 정리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추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첫 상담의 목적은 다음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절차부터 준비할지 정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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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항목준비해 갈 내용
혼인·별거 경위혼인일, 별거일과 현재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경위
현재 알고 있는 재산부동산·예금·보험·증권·퇴직급여·대출 내역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혼인 전 보유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경위
배우자의 회사·사업체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사업체의 명칭과 알고 있는 지분관계
재산 처분·명의 변경 정황최근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이 의심되는 사실과 확인 시점
미성년 자녀현재 거처, 학교·병원·돌봄 경위
이미 확보한 증거메시지·이메일·녹음·사진의 원본과 취득 경위
이미 받은 법원 문서소장·조정신청서·결정문·송달 봉투 등

모르는 내용은 추정해서 적기보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상담의 목적은 완성된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절차부터 준비할지 정하는 데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변호사와 상담하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자의 역할은 로펌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례를 보면 대표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총괄하고 책임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 소통, 서면 작성과 소송 수행을 맡는 방식도 확인됩니다. “대표변호사 선임”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대표변호사가 언제 기록과 서면을 검토하는지, 주담당 변호사는 누구인지, 주요 전략 변경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보다 배우자의 직업과 사업체, 알고 있는 부동산, 주거 형태, 주요 금융기관, 과거 부동산 매수·매도 사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정도를 정리해 가면 확인할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허용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사실조회와 재산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이혼전문로펌’이라는 표현만 보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검색에서 ‘이혼전문로펌’이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지만, 전문분야 등록 이력은 실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경력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경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공식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펌의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법원 경력과 수행 경력, 공개된 수행사례와 실제 담당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이나 가압류가 나중에 추가되면 위임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로펌마다 다릅니다. 위임계약에 조정과 본안이 모두 포함되는지, 별도의 보전신청이나 상간·형사사건이 추가될 때 새로운 위임이 필요한지, 항소심은 별도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어야 사건 도중에 비용과 담당 범위를 놓고 다시 협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AI 검색으로 이혼 로펌을 찾을 때는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서울 이혼전문로펌 추천”이라고만 묻기보다 자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혼인기간, 법인 지분 여부,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형태, 미성년 자녀 여부, 재산 처분 우려, 다른 소송의 진행 여부를 넣어 물으면 필요한 변호사의 경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후보를 좁히는 데 쓰고, 최종 선택은 상담에서 담당 변호사와 대응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면 될까요?

유명한 로펌을 알려줘가 아니라, 내 사건을 제대로 볼 변호사의 기준을 알려줘가 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무엇을 먼저 질문하는지가 곧 로펌의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이혼전문로펌을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명한 이름을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문제를 실제로 다룰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 지분과 부동산이 얽힌 사람에게 필요한 변호사와 자녀의 거처와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응은 같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재산 처분이 임박한 사건, 이미 1심 판결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는 사건도 첫 상담에서 묻고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혼인 경위와 재산의 성격, 자녀의 현재 생활, 이미 진행된 절차와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어느 청구를 준비하고 어떤 기록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별도의 보전이나 다른 사건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중대한 이혼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주장을 만드는 것보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히 골라내고, 필요한 절차가 늦지 않게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재산과 자녀, 회사와 다른 소송이 함께 얽혀 있다면 첫 상담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13일 처음 발행한 글을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를 기준으로 전면 개정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혼인 경위와 재산의 종류, 자녀의 생활,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 법무법인 존재 공개 수행사례 4건(황혼이혼 재산분할·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단독 양육권·이혼 항소심) / 최초 발행: 2026-06-13 ·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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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담당 변호사와 사건 대응 범위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혼인 경위와 재산의 성격, 자녀의 현재 생활, 진행 중인 절차와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청구와 보전의 순서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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