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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나중에 이혼청구를 막나요|외도 각서의 효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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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나중에 이혼청구를 막나요|외도 각서의 효력과 한계

이혼 준비·절차원문 게시 2026.09.29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외도 각서만으로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피해 배우자가 알고 용서한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혼인을 이어가려고 쓴 외도 각서는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서명했는지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와, 피해 배우자가 이미 확인한 외도를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법적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외도 후 쓴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나중에 이혼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 묻는 외도 각서의 효력과 한계 표지 카드,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사진

‘이혼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이후의 모든 재판상 이혼청구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피해 배우자의 사후 용서가 인정되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를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서에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포기까지 함께 적혀 있다면 혼인 유지에 관한 약속과 금전 약정의 효력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도 어떤 조항은 돈을 청구할 근거가 되고, 다른 조항은 장래의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 한 장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을지, 약속받은 돈은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각서 원문과 작성 전후의 대화, 그 뒤의 생활 기록을 차례로 대조하면 소송에서 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장래의 모든 이혼청구가 금지되지 않고 법원은 실제 혼인 파탄 사유와 책임을 확인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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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외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말보다 각서 이후의 실제 생활과 관계 회복 노력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영구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문장을 앞으로 생길 모든 이혼사유에 대한 소송 금지로 읽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각서를 쓴 배우자가 실제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심리합니다. 자신의 외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장에 적힌 파탄 경위와 각서 이후의 실제 생활을 대조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밝힌 말만으로 보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 부부상담 같은 회복 조치에 응했는지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혼인 회복을 위해 상담이나 대화를 제안했다면 당시의 기록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맞서 혼인 유지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청구 방어 사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상대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그 사유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다투면서, 부부상담 기록과 전문가 의견서로 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각서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혼인 회복 가능성을 주장할 때 실제 생활과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했던 수행사례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용서했다면 이후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각서 이후 새로 확인된 외도는 따로 판단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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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외도한 쪽이 쓴 반성문·재발방지각서나 겉으로 한 용서의 표현만으로는 사후 용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서한 뒤 새로 드러난 외도는 따로 판단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나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반성문이나 재발방지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배우자의 용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용서가 인정되는지는 피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을 계속하면서 그 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죄 사건에서 말하는 용서를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 판단해야 하고, 겉으로 드러난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각서를 쓴 뒤 같은 집에서 생활했거나 자녀를 함께 돌봤다면 그 생활이 어떤 이유로 이어졌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당장 별거하지 못했는지, 배우자의 설명을 믿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에 따라 각서와 이후 행동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문구라도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는 각서에 적힌 문장과 작성 전후의 대화를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용서한다는 표현이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있었던 부정한 관계를 용서한 경우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되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각서에 용서한다고 쓸 때는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연락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오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거나, 각서를 쓴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용서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과거의 특정 행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뒤에 새로 생긴 부정행위까지 용서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이혼사유나 혼인 파탄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용서한 뒤에 벌어진 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건에서는 마지막 행위와 이를 알게 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서를 쓴 날짜만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이혼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위자료 청구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용서와 이혼청구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각서라도 누가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지, 그 뒤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 이혼청구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와 방어의 방향부터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각서에 적힌 위자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합의했다면 금전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고 재발 시 위약금은 약정 내용과 금액을 따로 본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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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 위자료 금액과 지급을 합의했다면 그 약정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외도하면 얼마를 준다’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의 목적과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각서에 “이번 외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당사자 사이에 배상액과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약정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정리하려고 맺은 유효한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각서에 적힌 금액은 법원이 참고만 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앞으로 의무를 어겼을 때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었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외도의 합의금과 재발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정한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해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이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원이 이를 이유로 약정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같은 1억 원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위약벌이면 금액을 줄이기가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각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보다 약정의 목적과 전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급을 청구하려면 어떤 행위가 약정 위반인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실제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문서라면 그 날짜가 지났는지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 남은 채무를 특정한 뒤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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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위자료를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배우자가 변제한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이 유지한 원심 판단). 두 사람의 배상액이 다르면 줄어드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는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끝내는지 적어야 합니다.
상간자와의 연락금지 조항은 판결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으므로 조정·화해 단계에서 범위와 위반 확인 방법까지 정합니다.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할 때에는 그 돈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므로(민법 제760조), 같은 손해에 대해 배우자가 실제로 배상한 금액은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위자료 4,000만 원을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는 사건에서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변제하자, 원심은 상간자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다만 두 사람이 부담하는 배상액이 서로 다르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쪽이 일부를 갚았을 때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낸 돈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그대로 줄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같은 손해 전액을 거듭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려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끝내는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위자료를 정리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지지 않게 하고, 합의금에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다면 각 금액의 성격을 나누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의 재접촉을 막으려 한다면 연락금지 의무를 어떤 절차와 문서에 담을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자 소송 수행사례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가 주장한 관계 종료 시점을 계좌 거래·숙박 결제·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 지급에 더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연락금지 조항은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판결에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고려해야 재접촉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사적으로 받은 각서와 법원의 조정·화해 문서는 효력과 집행 방법도 다릅니다.

외도 각서에 재산분할 포기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바로 인정되지 않고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인지 실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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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의 범위·가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라면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95다23156).

외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뜻으로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그런 사정이 없는 포기 서면은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각서에 아파트 주소나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분할협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혼전계약서, 어디까지 유효한가’(2026. 9. 12.) 기고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와 재산에 관한 다른 약정의 효력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정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포함)으로 이어지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의 하나로 남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각서를 쓸 당시 어떤 방식의 이혼을 전제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도 각서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겸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기까지 오간 제안과 재산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표현과 실제 협의 과정이 맞지 않으면 어느 범위의 권리를 정리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어떤 공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 공증은 서명 확인 공증과 공정증서 공증을 구분해야 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는 권리 포기는 공증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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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은 서명 확인(사서증서 인증)인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일정 금액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어느 쪽이든 공증을 받았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 포기까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각서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인지,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면 공증인이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절차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서가 명의인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서명을 확인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공증일이 곧 실제 작성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각서에 적힌 외도 사실이 모두 진실로 확정되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 포기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명할 때 강박이 있었는지를 가려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막히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명 인증에서 끝낼지,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만들지 상담하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받고 작성한 각서는 취소와 작성 경위의 입증이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강한 압박 때문에 서명한 각서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어 메시지와 녹음 등 작성 전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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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었다거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민법 제110조).
외도를 알리겠다며 서명을 강요했다면 약정의 효력과 함께 강요죄 등 형사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이나 권리 포기 약정을 강박 때문에 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시 다툼이 있었다거나 서명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았고 그 위협 때문에 해당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각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회사나 주변 사람에게 외도를 알리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서명을 요구했거나 서명할 때까지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면, 약정의 효력과 함께 강요(형법 제324조)나 감금 등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외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서명을 강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취소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강박이 언제 풀렸는지와 그 뒤 약정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서 작성 전후의 메시지와 녹음을 원래 상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정증서에 근거한 집행이 예고되었다면 각서 취소 주장을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집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강제로 쓴 것이니 무효”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분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사·형사 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억지로 쓴 각서의 취소·집행 대응부터 서명을 강요하거나 각서를 공개하는 과정의 형사 문제까지 사건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각서를 가족 단톡방이나 회사에 공개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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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각서를 단톡방이나 회사에 공개하면 사실을 적은 문서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적인 폭로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제310조).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퍼뜨리겠다며 서명이나 돈을 요구하면 별도의 형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외도 각서를 가족 단톡방이나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적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실을 드러냈을 때 문제 되며(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외도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려는 사적인 목적이라면 이 규정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참여한 대화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각서를 퍼뜨리겠다며 서명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 그 역시 협박 등 별도의 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기만적 불륜의 치명적 결말’(2025. 12. 26.) 기고에서도 불륜을 둘러싼 갈등이 협박·유포·폭로 같은 분쟁으로 번지는 위험을 다룬 바 있습니다. 각서를 소송에 쓰려면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고, 이미 공개되었다면 게시 내용과 전파 경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각서 원문과 이후의 생활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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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게 된 이유와 지금 원하는 결과(이혼 방어·이혼청구·금전 청구)를 먼저 정리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면 각서 이후의 회복 경과를 정리하고, 청구하려면 약정 내용과 위반 사실을 연결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작성 경위로 설명할 수 있으니 원문을 고치거나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외도 각서 문제로 상담을 받으실 때는 각서를 쓰게 된 이유와 지금 원하는 해결 방향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려는 경우에는 각서 이후의 관계 회복 경과가 중요하고, 이혼이나 금전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과 그 뒤 확인된 위반 사실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각서에 적힌 외도 내용이 당시 확인된 사실과 맞는지 살핀 뒤, 이후의 행동을 소장이나 합의서에 적힌 주장과 대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의 용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이혼소송과 금전 청구에서 설명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외도 각서 상담 전 준비 자료와 확인할 내용
준비 자료확인할 내용
각서 원본과 공증 서류누가 작성·서명했으며, 어떤 약정과 인증 또는 집행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전후의 대화혼인 유지에 합의한 경위와 용서의 범위, 서명을 요구한 방법을 파악합니다.
외도 관련 자료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각서 이후의 생활 기록재접촉 여부와 혼인 회복을 위한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송금내역약정한 금액 중 실제 지급된 범위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소장·답변서·법원 통지서현재 청구 내용과 제출기한에 맞춰 먼저 대응할 사항을 정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소장을 받았거나 지급·서명을 요구받고 있다면 지금 가진 각서와 관련 문서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작성 경위에 따라 달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내용을 고치거나 대화 일부를 지우지 말고 원문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한 배우자가 각서를 쓰고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각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외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도 심리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경위에 대한 답변과 함께 각서 이후에도 외도가 이어졌는지, 실제 혼인생활은 어땠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외도를 용서한다고 썼지만 나중에 또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과거의 특정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뒤 새로 생긴 부정행위까지 용서한 것은 아니므로, 새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용서할 당시 몰랐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용서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를 각서에 적으면 법원이 그 금액을 줄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미 생긴 외도에 대해 유효하게 합의한 위자료는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외도하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을 줄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Q. 공증한 각서에 재산분할 포기가 적혀 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증을 받았어도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문구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파악해 실제로 분할을 협의한 결과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간 상담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외도 각서와 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검토한다는 상담·예약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준비할 것 — 각서 사본(공증 서류 포함), 소송 진행 여부, 상대방이 보낸 요구 문서
함께 확인할 것 — 각서 문구가 지금의 청구에 주는 영향, 작성·공개 과정의 위험
상담 예약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상황이라면 각서의 문구가 지금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이혼소송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서에 따른 권리와 작성·공개 과정의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각서 사본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알려 주시고, 위자료나 재산 포기 요구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보낸 문서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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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10조·제146조·제398조·제760조·제766조·제840조·제84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집행법 제56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공증인법 제57조(법률 제15150호, 2018. 6. 20. 시행)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24조(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9
·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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